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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民地時期 戶籍制度와 家族制度의 變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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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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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20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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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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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인적 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만든 핵심 장치가 바로 가족제도였다는 점을 호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밝히는데 있다. 호적제도는 친족ㆍ상속법과 더불어 ‘가’제도를 법제화하는 양대 장치중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는 후자를 위한 토대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호적제도를 이식하는 과정과 그것에 담긴 가족의 조직원리를 살펴보았다. 호적제도 이식으로 모든 조선인이 가족을 단위로 하는 법적 관리시스템, 즉 행정 및 사법의 영역으로 귀속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창출하려고 한 가족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br/>
본 연구는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선 호적제도는 불분명한 가족의 범위를 확정하는 동시에 가의 단위화를 통해 가족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인은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제도에 소속되어야만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이 될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가에 소속되어야 하는 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호적은 행정과 사법의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이를 통해 전체 인민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호적제도에는 일본식 가제도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었다. 호적제도가 일본식 가족제도 이식의 수단이었으며, 가족제도는 인민을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국민제조기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br/>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의 특징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호적제도에 의해 모든 가는 국가 앞에서 균등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특히 호주제도는 조선의 종법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기제가 될 수 있었다. 즉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된 호주라는 개념이 종가의 우월한 지위를 희석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호주에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가의 어떤 호주로부터 결코 침범당할 수 없는 배타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가도 다른 가에 대해서 우월함을 내세울 수 없었으며, 이는 가들 상호간에는 균등한 존재임을 뜻했다.<br/>
호주 가족제도는 남성들 간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기도 했다. 호주는 각 가의 대표성을 법적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가일적의 원칙에 따라 결혼한 남성들은 분가하는 순간 누구나 호주가 될 수 있었다. 호주제도가 남성 평등을 지향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호주제도를 전근대적 성격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것의 불평등성은 가족 내에 국한되는 것이었으며, 호주제도의 일차 관심은 불평등했던 가간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전환하자는 데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대법의 정신을 가와 남성들에게만 구현하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이 제도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br/>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에 담긴 또 다른 함의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가였다. 가의 혈통적 연속성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다. 가의 혈통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호주였다. 가의 연속성은 전호주와 현재의 호주, 그리고 미래의 호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었다. 호주제도에는 호주상속을 통한 가계계승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호주승계를 통하여 부계계승제도를 굳건히 실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핵가족으로 끊임없이 분열한다는 논리를 내재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직계가족의 원리가 관통하는 핵가족을 양산하는 것이 바로 호주 가족제도였던 것이다. 요컨대 호주 가족제도는 종법적 가족제도가 가지고 있는 대가족주의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호주와 그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제도화하는 소가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ransformation of family by family register(hojeok) policy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eon had done in colonial Korea. Directly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on set a goal that the Korean must be converted to the Japanese people in order to change a rebellious Korean into a voluntary helper for Imperial Japanese expansion policy. It is needed for this purpose to replace Korean traditional family system by the Japanese own. In order words, The Japanese family system should be demand to plant into their colony. It is as follow: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br/>
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 was included Japanese family principals. This family system was an agent t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Choseon transplants their principals of state organ and it's operation. For this work, it takes the family as the basic units of state, and then it is composed of paterfamilias called hoju and his members. This type of family is made on the model of the principles of Japanese family system.<br/>
The features of this family system can be epitomized two. For one thing all of families have an equality each other;for another it was taken the small-family system that is composed of hoju and his members as the unit of society. The former is planned to demolish the distinction of classes, that is, the yangban caste system. The latter is designed to dismantle a large family system on the basis of the clan code(jongbeob).<br/>
The new family system which was made on the model of Japanese family system possess a double-faced characteristics. The one hand, it treats all families without discrimination. In other words, all families are equal before 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 The other hand, it treats the members in the family with discrimination in according to sexual distintion. So to speak, u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re created before the system of a family register(hojeo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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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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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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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1.05 | 2.15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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