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 = Constitutional discourse in the sphere of the social security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45(3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first constitution of 1948 expressively declared the social order in form of social basic rights and in relation with the economic order. It also prescribed the directly related basic right to socials security. But these articles did not work as criteria for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for a long time. The constitutional relatedness of the social security could not be paid attention, first, because of the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of social security, second, lack of the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necessary to expand its discourse to the sphere of social and economic order.
Since 1980s social security legislations had been enacted and enlarged.
The constitutional logic emerged i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nd became indispensible and useful arguments in the welfare politics.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court activated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in social legislation. It was, however, simple and not refined. The social security issues could not be structured 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Domestic disturbance in the end of 1990s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drastically changed the facet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e poverty in old age and new poverty of the working people required the diverse methodolog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ng of these new issues in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was more complica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as denied to derive a concrete right to the special benefits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normative and factual elements worked againt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basic rights. It was also in the case regarding the right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have reached to the other conclusion in favor of the right to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f it had a positive willingness. It was so, because in that case the normative and factual limits could be overcome. The right to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belongs to the basic requirement to the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and is to retain social integration. Taking these perspective into account the rol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influence the confidence of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magnificently.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사회적 과제를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를 통하여 선언하고, 또 사회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기본권을 두었다. 그러나 헌법은 오랫동안 사회보장법에서 기준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사회보장법에 대한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과의 관련성을 주목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인식과 의지가결여되었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보장법이 형성·확대되면서 헌법은 복지정치의 필수적이고 유용한 논거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발하면서 사회보장법에서 헌법담론, 그리고 헌법에서 사회보장법 담론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이 당시 헌법담론은 단순하고 포괄적이었으며, 아직 사회보장법의 쟁점을 헌법구조에 정합성 있게 편입하여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내적, 그리고 2008년 세계적인 재정위기는 사회보장법의 외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노인빈곤, 근로빈곤 등의 상황이 보편화되면서 사회보장의 방법론이 다변화되었다. 이를헌법구도에 편입시키는 작업은 더욱 복잡한 작업이었다. 헌법재판은 처음부터 헌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청구권을 도출하는 데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되는 데 규범적 및 현실적 한계가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법률 규정은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및 재산권을 기준으로 심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생활보장,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의 관점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최저생활보장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규범적 및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사회통합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