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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일 ‘Schleswig-Holstein 주 CO2 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Die wichtigsten Inhalte und Auswirkungen des Gesetzes zur Regelung der Kohlendioxid-Speicherung in Schleswig-Holstein zu erhöhen die gesellschaftliche Akzeptanz der CCS-Technol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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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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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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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eswig-Holstein 주의 CO2 저장법’은 독일 연방의 ‘2012년 8월 17일 CO2 저장법’을 근거로 하여 CO2 영구 저장의 테스트 및 실증과 그 영구 저장을 허용 할 것인가, 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최종 결정의 열려진 가능성을 주 정부가 수행하게 하고, CO2 수송관 신청 전에 대중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 CO2 저장법은 연방 차원에서 단지 CCS 저장을 위한 법적 프레임만을 미 리 정하고 있을 뿐, 오히려 주 정부들에게 저장 리스크의 예방을 떠넘기고 있다. 주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주 법률뿐만아니라 예컨대 주 계획프레임에서 널리 보급된 계획법상의 최종 결정 에서도 의문이 남는다. 형식적 법률형식은 명확히 필요하지 않다. 주 정부를 통한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계획 결정의 유보가 남아 있다. 주 입법자의 활동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지 않고, 주 정부에 걸쳐 배제한 경우에 더 명백하다. 주 정부의 배제 가능성은 독일에서 CCS 기술을 구현하는데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가스 저장의 장기간 거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면, 주 정부의 주민들이 선 거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차원에서 하는 주 정부의 활동은 물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연방 국가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장점을 드러내는 활동을 의미 한다. 이는 특별히 기술의 완전한 배제를 대안으로서 실현할 때에만 적용한다. 연방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장차 CO2 저장법을 제정할 때 연방 국가의 성격 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와 같은 입법 과정상의 논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다. CO2 후보저장소가 위치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CCS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와 공론의 장에서 다소 마찰하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투쟁같은 양상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우 리 국회는 상하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독일의회처럼 하원에 서 통과된 법안이 지방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상원에서 거부되는 일도 없을 것이 다. 따라서 독일처럼 프레임 법으로서 CO2 저장법을 제정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 으로 본다. 다만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관리기 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써 CCS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 분 불식시킨다면 독일과 같이 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프레임 법으로 제정할 수 밖에 없었던 입법 과정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CO2 저장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할 때는 독일 CO2 저장법과 Schleswig-Holstein 주 CO2 저장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CO2 수송관 의 계획확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대중이 일찍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 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중들은 가능 한 한 계획확정할 의무가 있는 사업계획안, 특히 CO2 수송관의 기술, 상황 및 크 기에 관하여 CO2 수송관의 계획확정절차 개시 전에, 다시 말해서 계획확정을 신 청하기 전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중에게는 의견제출 및 토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관할 행정청은 미래의 신청자가 필요할 경우 공공 대화 및 독립적인 분쟁해결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더보기In Gesetz zur Regelung der Kohlendioxid-Speicherung in Schleswig-Holstein werden auf der Grundlage des Kohlendioxid-Speichergesetzes vom 17. August 2012 (BGBl. I S. 1726) die den Ländern eröffnete Möglichkeit zur Entscheidung über die Zulässigkeit oder Unzulässigkeit der Erprobung und Demonstration einer dauerhaften Speicherung und die dauerhafte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wahrgenommen und die Anforderungen an di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vor der Beantragung einer Kohlendioxidleitung geregelt. Das KSpG stellt einen Rechtsrahmen für die CCS-Speicherung bereit, gestattet den Ländern aber die Verhinderung der Speicherung. Wie diese Ablehnung vorzunehmen ist, ist nicht ausdrücklich vorgegeben. In Frage kommen sowohl ein Landesgesetz als auch eine flächendeckende planungsrechtliche Entscheidung etwa im Rahmen der Landesplanung. Die Form eines formellen Gesetzes wird offensichtlich nicht verlangt. Es besteht der Vorbehalt einer konkreten negativen Planungsentscheidung durch das Land. Ein Tätigwerden des Landesgesetzgebers ist vom Gesetz nicht geboten, liegt aber im Falle eines landesweiten Ausschlusses nahe. Die Ausschlussmöglichkeit der Länder stellt ein erhebliches Erschwernis für die Umsetzung der CCS-Technik in Deutschland dar. Angesichts der Ungewissheit des Langzeitverhaltens der Einlagerung des Gases ist die Aktivierung des Landes als politische Ebene, auf die das Landesvolk durch Wahlen Einfluss hat,allerdings nicht unsinnig, sondern bedeutet die Aktivierung der Vorteile einer bundesstaatlich gegliederten Demokratie. Dies gilt insbesondere dann, wenn man sich als Alternative den gänzlichen Ausschluss der Technik vergegenwärtigt. Vor Einleitung eines Verfahrens für die Planfeststellung von Kohlendioxidleitungen hat gemäß KSpG in Korea auch eine frühzeitig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sicherzustellen. Die Öffentlichkeit ist soweit wie möglich vor Antragsstellung über das planfeststellungspflichtige Vorhaben, insbesondere über die Lage, Größe und die Technologie der Kohlendioxidleitung, zu informieren. Der Öffentlichkeit ist vom Vorhabenträger Gelegenheit zur Äußerung und zur Information im Rahmen eines oder mehrerer ortsnaher Informationstermine zu geben. Der Ort und die Zeit der Informationsveranstaltung sowie ein Überblick über den Inhalt des planfeststellungspflichtigen Vorhabens sind vor der Durchführung des Informationstermins bekannt zu geben. Der Informationstermin dient dazu, dass der Vorhabenträger die beabsichtigten Planungen erläutert und die Öffentlichkeit Fragen stellen oder Anmerkungen zu dem Vorhaben machen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wirkt darauf hin, dass der zukünftige Antragssteller erforderlichenfalls ein Verfahren des öffentlichen Dialogs und der unabhängigen Streitschlichtung durchfü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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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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