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로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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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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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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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7-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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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도로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통하 여 녹색도로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도로 건설 활성화와 녹색도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녹색도로 건설 근거 및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로법 개정 방안으로는 도로법 제22조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항에 녹색도로의 건설방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녹색도로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기능)에 녹색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로정책심의회 시 녹색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설조항으로는 도로법 제23조의3(녹색도로 노선지정)에 녹색도로에 대한 정의, 등급, 노선 지정의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녹색도로의 건설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관리청차원에서 녹색도로의 노선을 지정토록 하였다. 도로법 이외의 법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교통시설에 대해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녹색도로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화로는 도로법에 제23조의4 (녹색도로의 인증)을 신설하여 도로부문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도로 인증제도 실시의 근거와 녹색도로에 대한 인증 기준 및 절차, 표시활용방법, 유효기간, 인증등급의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녹색도로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 시행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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