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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의 위작 여부 판단 결과와 저작자의 주장이 상반된 경우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아님을 표명한 거부 사례들을 중심으로 - = Discussion based on the Copyright Law about When the Artist Controverts the Decision on Artwork’s Authenticity -Focusing on the Artist’s Disavowal Cases-
저자
김연수 (김.장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5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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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Cases that the artists denied the works which were known to be their own works (i. e. forgery cases) have been raised for a long time. Also, there were cases that the artist voluntarily acknowledged a forgery as the authentic work of the artist.
There are various reasons why artists carry through their arguments that contradict the facts and court’s decis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artwork in issue; to defend the artist's own social honor or subjective honor, or to strongly express the artist’s favor on the usage or ownership of the work, or due to some other interest matters related the work, etc. There are two types of artists’ disavowal; (1) the artist’s denial of the fact that the artist oneself created the work (i.e. usually meaning the 'forgery'); (2) the artist’s announcement that the artwork is no longer his or her work based on some incidents (damage, alteration of the work, or consumption and usage of the work that the artist did not want, etc.) to prevent further attribution of the artist’s name on the work or transaction of the work.
When the dispute over the forgery of a work or the legality of an artist’s disavowal of a work rises, the artwork’s price in the market might go extremely unstable or it could be excluded from the auction. Moreover, not only the author but also the various parties such as the dealer, gallery owner, collector, or owner of the artwork can file lawsuits involving diverse issues like infringement of the artist’s right to attribution or right to integrity, or breach of contract issues, etc.
The court reviews the claims of the parties, expert opinions, and the evidence of facts relevant to the work. Factual evidence of the art transaction and the artist’s history tends to play a great role in the court’s decision. However, if the parties continue to adhere to their stance despite the authentication results or the court decision, it causes various problems in the art market.
This paper tries to find a way to protect both the freedom of trade and the safety of trade while respecting the various parties’ interests, the opinions of the art professionals, and the decision of the judiciary. In addition, this paper covers the methods of attributing the author and indicating artwork’s information during controversies, and ideas for drafting the contract and legal documents for such cases.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으로 알려진 작품에 대하여 이는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며 부정한 사례들(위작이라고 거부한 사례들)은 오래 전부터 발생하여 왔다. 그리고 위작을 자신의 진작으로 인정하는 사례 역시도 이례적이지만 존재한 적이 있다.
예술가(작가)가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실 및 감정 결과, 나아가 법원의 판단과 상반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작가 자신의 사회적 명예 혹은 주관적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유, 기타 작품이 이용되거나 소유되는 실태에 대한 호불호, 작품을 둘러싼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작가는 자신의 작품임을 부정하거나 인정하기도 한다. 이 중, 작가의 작품 거부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1) 작가의 작품 창작 사실에 대한 부정(통상적인 ‘위작’의 의미), (2) 작가가 작품 창작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정 거부 계기(작품 훼손, 변경, 작가가 원치 않는 방향의 작품 소비 및 이용 등) 발생을 근거로, 거부 계기 발생 이후의 작품은 더 이상 자신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대상작품을 자신의 작품으로 표시하거나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거부 행위)으로 나눌 수 있다.
작품의 위작 여부를 다투거나 작가의 작품 거부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작품의 거래가격은 현저히 타격을 입게 되거나 거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작가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뿐만이 아닌, 문제에 개입된 작품 소유자, 거래 및 이용제공자 간의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이용 제공 금지 등의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소송이 발생한다.
법원은 작품의 위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작품의 당사자들의 주장, 감정 결과, 작품을 둘러싼 사실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중, 작품 거래 내역 등의 사실증거들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편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감정 결과나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는 경우, 작품 가치 하락, 거래 안전 훼손, 작품 이용행위 제약 등의 다양한 예술 시장의 문제를 낳는다.
이에 본고는 작품을 둘러싼 여러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와 전문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모두 최대한 존중하며 거래의 자유와 거래 안전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기존 법리 활용 방안 외에도 크게 방법론적인 해결방안(저작자 및 작품 정보 표시 측면의 방법론, 작품 전시와 입증 자료의 게시 병행 방법론)과 계약 및 법률문서작성 해결방안(창작사실에 대한 확인서 및 권리불행사 확약서 작성, 저작자와 거래자 혹은 이용제공자 간 계약 체결 시 고려할 수 있는 권리・의무 약정)으로 나누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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