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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러티브 아트의 보호에 관한 시론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Generativ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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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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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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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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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9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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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ve Art’ is a artistic work in which some or all of the work is produced using an autonomous system programmed with algorithms; it is a field of Digital Art. This art form has existed for years, but works were not properly evaluated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e what is original. However, with the advent of Non-Fungible Tokens(NFTs), the original can now be verified, and thus this art form has achieved rapid growth over the last few year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Generative Art can be protected by the current Copyright Act. To this end, it classified Generative Art creation based on the level of contribution by human into four different types. 1)A type in which humans create works using software, 2)a type in which humans create parts and combine them with algorithms, 3)a type in which works are created with mathematical functions, and 4)a type in which works are creat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This study also sought ways to protect works created by AI, which are not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In addition, it examined how to protect Generative Art by reviewing whether the exemption provisions of Online Service Providers(OSP) can be applied when a violated work is traded on an NFT platform.
‘제너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는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된 자율시스템을 사용하여 작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작하는 미술저작물이며, 디지털 아트의 한 분야이다.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아트 형식이지만 원본의 증명이 어려워 작품에 대한 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았으나 NFT의 등장으로 원본의 증명이 가능하게 되어 최근 몇 년간 급성장을 이룬 아트 형식이다.
본 논문은 제너러티브 아트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제너러티브 아트 창작 시 인간의 기여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람이 직접 제작하는 유형, 파트는 사람이 만들고 알고리즘으로 조합하여 제작하는 유형, 수학적 함수로 제작하는 유형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유형으로 나눠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형인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저작물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침해 저작물이 NFT 플랫폼에서 거래 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너러티브 아트의 보호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서론에 이어 제너러티브 아트의 개념을 살펴본 후, 인간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제작 유형을 나눠보고,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하에 보호 받지 못하는 제너러티브 아트의 유형인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가 가능할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어 제너러티브 아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으로의 보호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너러티브 아트가 주로 거래되는 NFT 플랫폼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정리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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