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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Industry Concentration on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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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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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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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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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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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corporate entertainment expenses are not always tax deductible. Corporate Income Tax Law posits a limit to the tax deductibility of entertainment expenses, because any excessive entertainment expense that does not contribute to revenue generation should not be tax deductible.
However, the deductible amount of entertainment expense is a linear function of revenue, without consideration of firm-level and industry-level characteristics. Since firms spend entertainment expenses to increase sales and market share, the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should vary with the level of industry concentration. This study focuses on how industry concentration affects the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both within and above the limit. We find the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is higher for firms in more concentrated industries.
Using a sample of listed companies firms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between 2004 and 2014, we find a stronger association between revenue and entertainment expense in industries with higher concentration ratios as an indicator that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se on sales increase is greater when the industry is concentrated among fewer companies. In addition, we show that the level of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is closer to that of selling & administrative expenses in concentrative industry. Our findings imply that non-deductible entertainment expense for firms in highly concentrated industries may have indeed contributed to revenue increase.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o regulators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industry characteristic matters for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Without consideration of industry characteristic, not all the revenue-generation entertainment expenses are recognized as tax deductibles in highly concentrated industries. This can aggravate firms to impute the entertainment expenses to customers by increasing price level.
본 연구는 기업이 속한 영업환경의 특성 중의 하나인 산업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면 기업의 수익성과초과이윤의 기회가 증가한다. 따라서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접대비의지출이 매출증가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여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에서도 한도이내 지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접대비가 매출액과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집중도를 고려하였을 때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달리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의 경우에도 한도내 지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접대비와 매출액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산업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를 제외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이 접대비의수익관련성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접대비의 수익관련성과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의 수익관련성과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법 상 획일화된 접대비 한도규정을 보완할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기업의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따라 달라진다면, 기업특성과 괴리된 획일적 한도산정이 조세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별 및 산업별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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