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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의 공시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 = Publication of a Pledge aiming at a claim and Possibility of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y on it
저자
박석일 (목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5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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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재산권 특히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채권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시의 요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민법은 채권 가운데 지명채권의 입질에 대해서는 공시의 요건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자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공시의 불완전성을 초래하며 이중지급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세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지닌 질권 역시 물권임을 고려하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는 차별성 있는 공시방법을 마련함이 물권의 본질에도 가깝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채권질권의 공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점은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채권질권의 성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채권질권의 공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으로 데이터 분산과 투명성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보기A claim among a property right as well as movable property may be the subject of a pledge. In order to establish a pledge, this pledge contract must be concluded, as well as the requirements for publication. The Civil Act of Korea provides that with respect to a nominative claim, the notification by the person who has created a pledge against the third debtor or the consent of the third debtor is necessary as the requirements for publication. However, this provision may give rise to incomplete publication and the problem of double payment. Having taken into account the absolute effect of the pledge and the preferential effect of the pledge, the essence of real rights is to have a method of public notice that differs from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a claim against obligor. In this situation, the recent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gives a lot of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publication of a pledge aiming at a claim. The attempts to apply to the real estate system by utilizing blockchain technology are found. This means that block chain technology can be utilized not only for a real estate system but also for the establishment of a pledge aiming at a claim. In other words,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the publication of a pledge aiming at a claim, it is time to discuss whether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ata distribution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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