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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제79조와 경제적 곤란(Hardship)
저자
진도왕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8(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제79조는 계약의 위반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협약 제79조에서는 면책의 사유로서 “impediment(장애)”라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이러한 장애에 기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경제적 곤란과 같은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의무불이행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곤란의 상황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해서 협약은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논점은 협약 제79조의 장애 개념 안에 경제적 곤란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협약 제79조를 통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일 뿐이므로, 이 외에도 계약의 재협상이나 조정이 그 구제수단으로서 유효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곤란 등의 상황을 제79조 상의 장애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당해 계약을 변경된 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재협상이나 재조정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CISG-AC Opinion No.7과 Steel Tube판결은 기존의 해석론과 다른 방향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경제적 곤란의 상황도 협약 제79조의 장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원은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리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Steel Tube 판결만으로 협약 제79조의 해석론이 완결된 것이라거나 또는 기존 해석론의 전개에 큰 전환점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이러한 접근들은 협약의 입법사에만 치중하여 해석론을 펼치는 것이 현실에서의 법적용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해석론의 시초가 될 것인지는 향후의 판결들을 지켜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rticle 79 provides that a party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party's failure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 It establishes the concept impediment as a requirement for the exemption. The CISG does not define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of hardship, which means significant changes in the financial aspects of a contract that cause performance to become extraordinarily burdensome. This depends on academic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As concerned, the question is whether hardship can amount to impediment in the context of Article 79 and whether courts and arbitral tribunal can grant an additional remedy like renegotiation other than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damages. The traditional view is that an impediment in Article 79 is not designed to include cases of hardship on the basis of the drafting history. Also, it does not allow for a party to request the renegotiation of the contract under hardship. The recent approach, however, is in contraction to the traditional view. CISG Advisory Council Opnion No.7 and the steel tube case provide that the impediment in Article 79 is broad enough to include not only an absolut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but also cases in which the performance has become excessively onerous for one of the parties. They also attempt to argue that the party affected by hardship is entitled to request the renegotiation or judicial adaption. However, it is too early to understand it as the emergence of an interpretative trend, even though the new approach was the first instance of hardship successfully justifying exemp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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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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