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인도법적 과제: 공존형 상호주의(Coexistential Reciprocity) 원칙의 적용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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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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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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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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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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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남북관계가 보이고 있는 ‘대립(対立) → 병존(竝存) → 공존(共存)’으로의 변화 양상은 단순히 상호 간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존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환원 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에 ‘공존형 평화체제’(Coexistential Peace Regime)는 새로운 한반도 패러다임의 가치로서 기능할 것이다. 현행 헌법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존형 평화체제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한민족 동질성 관점에서 시도된 대북지원 방식보다 ‘공존형 상호주의(Coexistential Reciprocity) 원칙’을 적용한 국제사회 다자협력 차원의 접근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은 인도적 측면을 중시하였기에 신동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베를린 장벽의 붕괴까지 대규모 경제 지원 과정에서 ‘조건 없이 지원 없다’라는 관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정책을 실리적으로 적극 활용했다. 여전히 북한은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전면 거부하나, 북한도 내부 붕괴를 막고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해 공존형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점차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만큼 초당적 차원에서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이제 경제적 지원과 인도적 조치 간의 등가적인 관계를 공존형 한반도 평화체제의 틀 내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유인책으로 활용할 시점이다. 다시 말해, 공존형 상호주의 원칙을 규범적 차원에서 적용 및 준수하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국제인도법 정신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공존형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K-Freikauf)를 추진하여 한반도의 국제인도법적 과제의 해결책을 법적 관점에서 규범의 문제로 확대 및 환원하는 새로운 접근의 시도는 인도법적 과제의 해결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강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 perspective of inter-Korean relations is changing from “Confrontation → Compatibility → Coexistence”, which means that it cannot be ‘Coexistence’ just by recognizing the reality of each other’s true natur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ealized as a new paradigm on the Korean Peninsula called “Coexistential Peace Regime.” In order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while at the same time advancing to a “Coexistential Peace Regime,” an approach in which inter-Korean relations applied the Principle of “Coexistential Reciprocity” based on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is needed. In German unification, West Germany applied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trictly and thoroughly to make practical use of the Freikauf policy when providing economic assistance with respect to humanitarian aspects. North Korea refuses to app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but it will gradually accept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for the sake of preventing internal collapse and economic benefits.
It is time to use the equivalent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ssistance’ and ‘humanitarian measures’ as a way to induce North Korea’s chang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 “Coexistential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ther words, applying and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of Coexistential Reciprocity at a normative level is the only feasible alternative to uphold the spiri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refore, a new approach should be attempted to expand and return the 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egal tasks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a legal perspective to a norm issue by promoting the “K-Freikauf” applying the Principle of Coexistential Reciprocity. This approach will help to effectively seek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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