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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과 소방관련 법에 관한 고찰 = The Proposition of Domestic Sprinklers Installation Standard and the Fire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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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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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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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any accidents occur frequently because sprinklers aren’t installed or don’t work right when there are outbreak of fire in houses and aggregate buildings. Therefore, they can result in damage for humans and loss of property. Sprinklers are the most appropriate which can extinguish buildings' fire in the initial stages. Through lack of legal system, in domestic cases, sprinklers cannot operate their inherent performance. Domestic standard simply classifies installation objects according to types of business and forms of buildings, also divides into uses and floors of buildings. Especially it only regulates that sprinklers must be installed every floors in particular fire buildings that have more than eleven floors. While it doesn’t need to install sprinklers below ten floors, so we are threatened the safety. In this study, we derived cause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concepts of sprinklers facilities, installation standards in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and recent cases that expanded damages in fire accidents because of weak point of installation and control standards. In domestic cases, as a result, government has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and law that regulate duty to install sprinklers to all aggregate buildings regardless of floors in terms of new buildings. Also, if someone who has existing buildings wanted to install them, government would guarantee subsidy to encourage installation. In addition, government supervises fire-fighting activities when there are fire by compensating standards about regular inspection by a qualified technicia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prinklers as well as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 criteria.
더보기최근 들어 주택 및 집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 하는 소화설비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스프링클러라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진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을 업종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단 순하게 분류하며, 건물의 용도나 건축물의 층수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을 뿐, 법적으로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개념, 국내외 법체계상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 그리고 근래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 물의 경우에는 신규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적 시행도 요구된 다. 더욱이 스프링클러의 설치적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격자에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운용 및 유지에 대한 관리적 기준도 보완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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