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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 An attempt at another Interpretation for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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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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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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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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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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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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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있었던 것과 유사한 미투 운동이 진행되었고, 이 때 관련 사례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범죄는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였다. 이전에는 주로 폭행이나 협박 등 가장 강력한 형태의 행위수단을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문제시 되었고, 위력에 의한 간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였다.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얼마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또 그러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과연 사실관계가 제30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극도로 힘든 일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303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간음죄는 반의사간음이 아니라 ‘하자 있는 동의에 의한 간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이러한 구성요건적 속성 때문에 일단 이 범죄가 문제시 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존재했음을 주장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 범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혹은 실제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탈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구성요건 자체가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계에 의해 기망당한 의사이거나 위력에 의해 강요받은 의사에 의한 동의이다. 결국 제303조 제1항은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고 위계 또는 위력행사가 증명된다면 피해자가 ‘하자 있는 동의’를 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을 인정하는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더보기Similar to the United States in our country, the ‘MeToo movement’ is under way, when the most problematic crime in the related cases was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etc. of Article 303 (1) of the Criminal Code. Previously, sexual crimes using the strongest forms of action, such as assault or intimidation, were a problem, and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was a crime that was not easily revealed. However, many people have come to know how frequent and sustained the sexual assault and harassment of office power has occurred throughout our society. It also shows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ove that the facts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03 (1) even after such crimes have been revealed. The fact that the victim did not use the attack or threat of the highest degree gives the perpetrator grounds for active defense, and could put more weight on the possibility that the victim agreed to sex. I think it is necessary to attempt newly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he crime Article 303 ⑴. This crime is not illicit sexual intercourse, but unwillingness sexual intercourse. We must be careful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explicit regulations in Article 297, which refers to the person who raped a person, and in Article 303 ⑴, the person who committed sexual intercourse. Because of this requirement of Article 303 ⑴, the suspects do their best to claim that the victims consent existed once the crime is a problem. However, I do not think that this crime should be denied by an actor claiming that the victim had consent or that the act actually had the victim s consent. This is because the requirements themselves are based on the possibility that the victim s consent with defect may exist. It is consent by deception or coercion. In the end, for another interpretation of Article 303 ⑴, this crime can be established if there is victim’s consent by deception or 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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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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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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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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