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後期 宮房 手本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성남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古文獻管理學 專攻 2017.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KDC
911.057 판사항(5)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 117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93-96
UCI식별코드
I804:41054-200000685344
소장기관
The Kungbang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served as a living space for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 foundation for royal finances, and a place to perform ancestral rites. This paper examines the Subon, one of the various documents that was issued and received by the Kungbang.
The Subon was a document issued by the Kungbang when reporting and petitioning the Naesusa (a government office that managed the royal family’s finance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paper analyzed the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Subon used by the Kungbang, as well as its types,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related documents, and the contents of actual documents that are still in existence and those copied in the registry of each Kungbang.
Although it was not listed in the code of laws, the Subon of the Joseon Dynasty was a versatile document that was used to both present reports as well as petitions to several government offices. The Kungbang, which was not part of a formal government office, had to avoid the restrictions of the royal court while issuing and using the document. Subons that had been issued by a eunuch, a high-ranking officer in the Kungbang system, were selected for use. When multiple Kungbang reached a consensus, the document was issued under the name of Dosubon.
The documents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of the Kungbang Subon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y contained an agenda to be presented to the king for consideration or a report to relevant government offices without petitioning the king. First, when a document was presented to the king for consideration, the Naesusa would attach a Subon to a Danja to make a direct appeal to the king. Depending on the period, the participation of the Yijo (a high-level Naesusa official)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declined. Second, when a document did not contain an agenda for the king’s consideration, then a Cheopjeong was issued by the Naesusa and sent to the corresponding government office immediately.
Last, an agenda on which the Kungbang requested resolution by issuing and reporting a Subon could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accumulating and managing wealth, procuring goods for the royal family, performing ancestral rites,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the royal family’s Wondang, and issuing appointments and punishments for palace servants.
조선 후기 궁방은 왕실 일원의 생활공간, 왕실 재정의 기반, 제사 봉행의 공간으로 존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궁방이 발급하고 수취한 다양한 문서들 중에서 수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수본은 조선 후기 궁방에서 내수사에 보고‧청원할 때 발급한 문서이다. 본 논문에 서는 실물로 남아있는 문서와 각 궁방의 등록에 謄書된 문서를 통해 궁방의 수본 사용 배경, 궁방 수본의 형태와 서식, 행이 과정과 관련 문서, 수본의 내용을 분석 하였다.
조선시대의 수본은 법전에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아문에서 보고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청원문서의 한 종류로도 사용되는 등 유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문서였다. 정식 아문이 아니었던 궁방은 문서 발급과 사용에 대한 조정의 제재를 피해 야만 하였다. 궁방 내무 계통의 상위에 위치한 내관이 발급한 경험이 있었던 수본을 선택해서 사용하였다. 다수의 궁방에서 공통의 의견을 낼 때에는 都手本이라는 이름 으로 문서를 발급하였다.
궁방 수본의 관련 문서와 행이 과정은 국왕에게 入啓하는 사안인지 또는 입계하지 않고 해당 아문에 보고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국왕에게 입계하는 경우에는 내수사가 단자에 수본을 점련하여 국왕에게 직접 입계하였다. 이때 시기에 따라 내수사의 상급 아문인 이조가 행이 과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아졌 다. 둘째, 국왕에게 입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수사에서 첩정을 발급하여 곧바로 해당 아문에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궁방이 수본을 발급하여 보고하고 해결을 요청한 사안은 재산의 형성과 운영, 왕실의 물자 조달, 제사의 봉행, 왕실 願堂과의 관계 유지, 宮屬의 임명과 처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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