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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변동과 납세의무의 상관관계 =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property rights and tax liability
저자
전경근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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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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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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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5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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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재산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가 이행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기준일에 부동산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거래가 무효인 때에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취소된 때에는 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발생했던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는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가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가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물권변동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지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물권변동을 위한 등기도 납세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보고, 양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취득한 때, 즉 목적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When there is a change in property rights, the tax liability for capital gains tax and acquisition tax arises. In the case of inheritance tax, tax liability arises when inheritance begins, and in the case of gift tax, tax liability arises when the gift is made. And in the case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 person who owns the real estate on the base date bears the tax liability.
However, when a normal transaction is made, the tax obligation arises accordingly, but when the transaction is invalid, the tax obliga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to have arisen despite the fact that a legal act occurred, and when it is canceled, the effect of the legal relationship is extinguished retroactively. It should be seen that the tax obligation is extinguished. However, when a legal act is canceled, it is considered that, as in the case of cancellation, the tax liability that has already accrued is not extinguished due to the cancellation, even though the tax liability arose and then disappeared. Therefore, different results occur than changes in real rights.
In addition, there are few exceptions in the case of capital gains tax, but in the case of acquisition tax, acquisition tax is imposed by applying the concept of de facto acquisition even though the acquirer has not acquired complete ownership. In this case, since registration for changes in real rights is also a requirement for tax payment,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not clear when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Therefore, through this paper, the author views it as a principle that tax payment obligations arise when real estate is registered, and that when the transferee acquires de facto control over the real estate, that is, when the transferee acquires de facto control over the real estate, that is, when the transferee has the right to use, profit from, or dispose of the object. It was argued that tax liability should be considered to arise when authority is ac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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