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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 Contract Liability for Computer System Failure - Focusing on Japanese Precedents -
저자
신봉근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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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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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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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1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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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 개발 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도급계약(민법 제664조)과 준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급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준위임계약에서는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 계약에 관한 사례에서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기본적인 보안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문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계약상 의무 및 그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컴퓨터 시스템 장애에 관한 계약책임의 ‘중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예견이 가능하며 또한 용이할 것, 결과의 회피가 가능하며 또한 용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소송에서는, ‘상당히 기본적인 보안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사정의 존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성상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컴퓨터의 시스템 장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안상 위험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비용, 사고에 관한 조사비용이나 사죄비용,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사고의 대응을 담당한 종업원의 인건비 상당액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The legal nature of computer system development contracts can be said to be contractual contracts under civil law (Article 664 of the Civil Act) and quasi-delegation contracts (Article 680 of the Civil Act), and defect security liability (Article 667 of the Civil Act) is often problematic in contractual contracts, and the obligation of necessity (Article 681 of the Civil Act) is often problematic in contractual commission. In the case of computer system development contracts, it is generally difficult to acknowledge contractual obligations and violations unless there is a reasonable basic security measure.
In order to recognize the "heavy negligence" of contract liability for computer system failure, it is required that the results be predictable and easy, and the results can be avoided and easy.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admit gross negligence due to its nature, except in special cases such as the existence of circumstances that "quite basic security measures have not been taken" in lawsuits on computer systems.
In the event of damage due to a computer system failure, the cost of establishing a system with security risks, the cost of investigating or apologizing for the accident, lost profits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amount of labor costs of employees in charge of responding to the accident can be 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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