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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정보를 활용한 환경법의 집행 ― 온실가스ㆍ오염물질 배출정보의 수집ㆍ활용ㆍ공시ㆍ공개 법체계의 고도화 모색을 중심으로 ― = Enforc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through Corpor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 Focusing on the GHG and Pollutant Emiss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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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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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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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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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에서 환경정보가 갖는 의의는 충실한 환경정보가 행정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점 외에도 환경정보를 획득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협력적 환경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나아가 정보기술의 발달은 환경정보의 수집과 연계・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규율의 어려움은 오늘날 상당수의 환경정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으로부터 환경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공개하고 공시하는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환경정보와 그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 설계에서 형량이 필요하다. 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제출과 공개는 원칙적으로 강제될 필요가 있는 반면, 행정에 제출된 일정한 기업의 환경정보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세부적 제도 설계를 통해 환경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정보를 활용한 환경법 집행에서 행정, 기업, 시민사회의 협업을 모색해야 한다. E.S.G.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환경정보 공시의 제도화 또한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법 집행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환경정보공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를 위한 법적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law enforcement lies not only in the fact that adequ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secures the rationality of administrative decisions, but also in the fact that it enables cooperativ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through the deliberative participation of informed citizen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collecting, linking, and utiliz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difficulty of regulation lies in the fact that much of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often held by private companies or has the capacity to be produced by them, so there is a great need to systematically develop mechanisms for receiv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from companies and using and disclosing it. This may entail restrictions on freedin if business activitie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and to design a system that defines the scop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at companies are obliged to submit and the scope of its disclosure. The submission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pollutant emission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mandatory in principle, while certain corpor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on may need to be protected. Such detailed institutional design should ensure the right to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practice, and explore coope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on, business, and civil society in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us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discussed at the level of the E.S.G. also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law enforcement through environmental information, so that it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to guide the achievement of legal goal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securing a sustainable environment beyo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gainst financi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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