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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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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ㆍ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혁신은 미래의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천이며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Balkin. D. B. et al. 2000).
      기업의 기술혁신은 기업 자체의 생존과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의 성장에도 직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창출, 고용확대 및 경제성장의 동력원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그 중에서도 혁신활동을 위한 금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금융 측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은 은행의 신용창조가 필수적이다(Schumpeter, 1934). 금융은 대개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물적 담보 또는 매출실적 등의 재무상황이나 거래실적 기반의 신용도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적 담보 대신에 기술을 담보로 하거나 기술로 인하여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평가하여 금융을 공여하는 기법, 소위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금융시장에서 기술금융을 공급받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대추정하고 잠재적 수익에 대해서는 과소추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Bloom. 2013), 특히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이 위험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금융, 즉 기술금융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정책금융 성격의 기술평가보증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기술혁신 활동 특성에 적합한 금융기법을 마련하고 지원수단 및 영역을 고도화 또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금융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 기술금융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기술금융이 경영성과를 높이는가와 기술금융이 혁신역량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으며,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는 주로 정책금융과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 기술혁신 활동과 경영성과의 관계, 기술혁신 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다루어 왔다. 반면 본 연구는 기술금융과 기술혁신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러한 혁신역량이 경영성과(Business Performan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는 정책금융과 기술혁신 역량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주로 정책금융과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거나, 재무실적, 기업이미지, 노사문제, 대표자의 리더십, 지식경영 등 기업고유요인과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해왔으며, 연구데이터 구성에서는 실증데이터가 아닌 설문조사방식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술금융제도인 기술평가보증 시 수집된 실제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점과, 금융과 기업성과와의 연결경로 즉, 기업의 성과가 금융 투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내부 기술혁신 역량의 변화를 거쳐 나타나는 것인지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자료 확보가 용이하거나 공개된 상장기업 또는 중견ㆍ대기업수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요 통계자료가 재무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비롯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 수, 등록특허 수 등 비교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량적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차이가 있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금융의 지원성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기술평가를 통한 금융취급과정에서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성격의 기술금융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특허권수, 고용창출 등 비재무적 성과 그리고 매출액성장과 이익률 등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고용창출 등 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에 있어 기술금융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입변수인 기술금융은 측정모델분석과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난 변수는 기술금융 공급횟수와 최초 공급시기이다.
      여기서 기술금융의 공급횟수는 1회 공급보다는 단계별로 수회의 공급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혜적 또는 중소기업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평범한 다수에게 널리 금융배분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기술우위와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술금융 최초 공급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경우 기술혁신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초기단계의 자금은 소위 종자돈(seed money)으로서 사업장 및 필수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 확보, 연구개발인력 충원, 마케팅 비용 등에 충당되기도 하지만 사업화진전에 따라 필요한 자금조달 시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기업의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계획사업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어 위험 회피적 성향의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위험감수적인(risk taking) 정책금융으로써의 기술금융이 매우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투자금액, 연구개발인력 수, 연구개발조직수준, 지식자산금액, 지식재산권 수, 무형자산비율이 기술혁신 역량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기술혁신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연구개발집약도(R&D intensity)를 들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개발 특성상 연구개발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고 제품개발비용이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큰 데다, 개발제품이 완성되어 시장에 출시한다 하여도 시장의 호응을 얻기 힘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과,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에서는 모방제품의 출현이 연구개발의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연구개발 투자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상 3가지 요건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의 유형 중에서 연구개발기업은 업종별 연구개발집약도에 따라 벤처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집약도가 기술혁신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 변수가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2017년말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연구개발기업 유형을 검토하는 데 있어 기술혁신 역량을 대별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의 대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금액이 기술혁신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과거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제품의 일부만을 개발하거나, 시장에서 일시적 호응을 보이는 모방제품 개발, 기능이나 디자인 등 품질우위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둔 제품개발에 집중해 온 결과,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는 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능의 향상 및 고급화와 함께 제품디자인 개발에는 무엇보다도 수준 있는 개발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투자의 핵심은 주로 기술개발 및 디자인 인력확보 등의 인적자원 확충에 집중되는데, 이는 기업의 무형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인적자원 강화 및 확충에 있다는 것을 반복된 학습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주력제품이 경쟁기업으로부터 보호와 모방방지 등의 방어적 동기와, 지속적 연구개발기업과 특허보유기업이라는 사회적 평판,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을 통한 자금 확보 등의 전략적 동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기술혁신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식재산권 수와 무형자산 비중이 연구개발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개 모기업과 종속적 기업 간 거래(B2B)가 일반화되어 있어 단순한 지식재산권 보유만으로는 특허권 등을 활용한 수익창출이나 장기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권 등의 창출에는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미 투입된 재원이 매몰비용(sunk cost)으로 기능하거나 특허등록을 위해 기술이 공개되면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재성(non-excludability)인 특성 등으로 인해 전유(appropriablility)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비밀로 유지하려는 속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기술금융은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본 순이익률,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금융 투입 기업들이 규모 확대 및 투자 증가 등의 단기 수준제고(level up) 효과가 나타나는 노용환(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비재무적 성과로 특허권 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허권 수를 비재무적 성과 지표가 아닌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중간 변수로 정의하였고, 비재무적 성과로 고용창출(상시종업원수 증가)과 연구개발인력의 신규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의 지속과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고용의 양적 증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정규직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고용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수단의 하나인 기술금융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요인력의 신규채용 확대는 물론 연구개발인력의 확보 등 정부의 질적 또는 양적 고용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역량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 창출에 필수적인 기초체력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역량이 단기간의 성과를 높이는데 부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기술혁신 역량과 기업성과 간에 단기적으로 부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장기적으로도 두 변수 간에 부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 특허출원 후 2∼3년의 시차(time lag)를 두고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Ernst H. 1995, 1999 ; Branch b. 1974)와 같이 기술혁신 역량의 확충이 기업의 성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차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기술금융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보면, 연구개발 전담인력이 1∼2명, 3∼4명인 경우 기술혁신 역량이 경영성과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영성과 중에서도 비재무적 성과에 비해 재무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표본의 평균 고용인력 23명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 고용인력 14명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나, 연구개발 전담인력은 연구 표본 5명, 중소기업 평균 7명으로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고용인력 대비 연구개발인력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들을 확보ㆍ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과 만성적인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 재무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인력은 규모 대비 최적화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금융과 기술혁신 역량 및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유ㆍ무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과 연구기자재, 해당분야 전공자들로 구성된 연구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연구자원들을 확보하는데 많은 제약이 존재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고 있다하여도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과거 다수의 선행연구가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 또는 기술경영성과를 창출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술혁신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외적 독립변수인 기술금융에 주목하여, 기술금융의 투입이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인 기술혁신 역량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러한 기술혁신 역량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는 데 체계화된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대증적인 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술금융이 기업 성과 창출의 중요한 주요 동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도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체계로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 초기기업에게는 식재 후 관수(물주기)처럼 신속한 기술금융공급이 요구되며, 성장기의 기업에게는 사업화 단계별 소요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기술혁신 역량의 증대와 경영성과 제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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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global competition has been intensified under technology and knowledge based economy, an importance of innovation of technology is emphasized for firms’ survival. Innovation of technology is a source of technology advancement, and new product and service development. It is possible to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and firm’s growth through sustainable innovative activities(Balkin et al. 2000). Firms need various kinds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and competencies to carry forward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encies are related to productio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by stage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 in order to learn or create new technology(Westphal et al. 1985). In general, there are limitations for SMEs to continuously proceed technological innovation since they lack in inter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despite of the agility as lean organization.
      Firms’ innovation is directly connected not only to their own survival and growth, but also to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of its nation. Almost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pursue different policies such as R&D and finance support to stimulate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In particular, national policies are crucial to enhance SMEs’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encies since SMEs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to create new technologies but also to grow national economy and advance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regard with finance, bank’s credit offering is necessary to create and commercialize technological innovation(Schumpeter 1934). Finance is often occurred based on the trust between finance lender and borrower. In order to secure the trust, borrowers have to offer physical securities such as real estate, financial asset, or credit rate which is evaluated by financial situation such as revenue history. However, innovation financing has recently drawn a lot of attention because SMEs are able to borrow money based on its evaluated technologies and potential economic profit.
      SMEs face difficulties in financing in the market because the commercial financing system tends to overestimate risk of SMEs’ technology based commercialization and underestimate SMEs’ potential profit due to its information asymmetry and uncertainty(Bloom. 2013).
      Nations needs to build and operate the financial mechanism in order to support SMEs’ innovation activities because the resources are not efficiently allocated to SMEs by market failures. Korean government propels innovation financing with the type of technology appraisal guarantee as a policy financing and tries to diffuse into private financing in commercial market.
      This research was motivated by an academic question whether this type of Korea innovation financing system is effective by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financing and firm performance. It also examines whether innovation financing improves innovation competency of Korean SMEs.
      Compared to the prior researches, this research has differences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studies are mainly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inancing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case 1),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case 2), and policy financing and firm performance(case 3)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examines from case 1 to case 3 comprehensively. It starts from whether innovation financing for Korean SMEs improve the firm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the accumulated competencies effect on firm performance. In addition, it deals with how the competency would affect on the firm performance.
      Second, the existing studies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inance and innovation competency with regard to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We concentrate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financing an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This study is based on empirical data which is sourced by technology appraisal guarantee system in Korea, while the existing studies are based on survey or panel research data which are mainly composed of financial record, firm reputation, labor relationship, management leadership and knowledge management. It is also possible to examine whether firm performance is oriented by innovation financing or firm's internal competency.
      Third, the existing studies usually applied listed or large firms for analysis since the data set was relatively easy to collect.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uses information of SMEs such as financial report, number of patents and personnel, existence of organized R&D institute and R&D expenditure which are hard to collect. This research conducts big data analysis with 17,806 number of cases that had been extracted from technology appraisal guarantee system in Korea.
      This paper reports on an innovation financing study in the Korea SMEs, drawing on a sample of 17,806 cases. A theoretical framework has been empirically tested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among innovation financing,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Our study not only discloses how innovation financing affect on diverse firm performance aspects, but it also points out that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exerts a mediator role between innovation finance and firm performance.
      The findings support the claim that innovation financing supplied to SMEs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s on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Thus, hypotheses H1, H2, H3, H5 are supported positively. But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has negative impacts on financial performance(H4).
      It is identified that innovation financing increases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of firms(H1). Business in seed stage, start-up, or early growth phas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not easy to create economic growth from profit and sensitive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managers of firms should put an additional emphasis on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s an important instrument for achiev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Improve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are contingent upon the stable innovation financing at an appropriate time. Innovation financing strengthens the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Ps, amount of intangible asset and R&D investment. It means that SMEs strategically create and use IPs for accessing to financing as well as protecting technology from competitors and maintaining the reputation as a technology leading firm.
      Innovation financing increases financial performance of firms(H2). SMEs, financially supported from KODIT or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in Korea, show the negative impact on growth and profitability(Shin et al. 2011). On the contrary, our study shows that innovation financing affects positively on financial performance representing profitability and growth. It means that innovation financing is effective and valid financing policy to innovative SMEs.
      It is identified that innovation financing increases non-financial performance of firms(H3). A lot of existing studies have used the number of patents as non-financial performance, but this research defines patents as an intervening variable to result in firm performance, not an indicator of non-financial performance. Creating and holding patents need continuous care and investment, otherwise, the committed resources to the patents would work as sunk costs, or if the technology is filed as a patent, it can not be wholly occupied due to the nature of appropriability, so they will keep it as a secret.
      Moreover, innovation financing affects on job creation as a non-financial performance. Therefore, it is one of solutions for the government facing high unemployment rate and economic growth without hiring.
      It is identified that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decreases financial performance of firms(H4). Although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is fundamental basis for firm performance in the long-term supporting many studies(Geroski et al. 1993, Stoneman & Kwon, 1996, Teece 1986, Levin et al. 1987) which claim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nancial performance. It means that higher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results in lower firm performance but it takes time until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leads to firm performance as stated in other studies (Zahra et al. 1988).
      This study also shows that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jobs and number of R&D personnel(H5).
      We divided number of R&D personnel into 4 cases to examine moderator effects to validate H6. As for case 1 and 2, the more number of R&D personnel, the more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influences on firm performance. Especially, it is more effective to financial than non-financial as number of R&D personnel increases. However, as the result of case 3,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influences on the firm performance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does not influence at all as for case 4.
      As a result of validation on H7, the existence of R&D institute does not have a moderator effect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It means that SMEs lacking in human resources utilize R&D personnel not only for R&D but also other duties. But R&D intensity is excluded as same as the result of Bank of Korea(2006). Despite of the improving profit by R&D, it is under-invested in SMEs because commercialization from R&D contains a lot of market uncertainty and risk of failure. In addition, the number of R&D personnel and R&D investment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is, SME's R&D investment mainly concentrates on increasing number of R&D personnel and eventually increase labor cost.
      Within firms, decisions are made as to what activities the firm will be involved in, how those activities will be performed, what resources are required, which resources are allocated to different activities and, ultimately, which resources are used(Penrose, 1959). Our findings support the fact that innovation financing strategy is an important major driver of firm performance and should be developed and execu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government financing strategy. Manager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financing and increase the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in order to boost their firm performance. Having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exact nature of innovation financing will help firms to prioritize their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to be followed by appropriate subsequent action plan. Managers of firms should put an additional emphasis on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s important instruments for achiev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Improved 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and firm performance are contingent upon the stable innovation financing at an appropriat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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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1
      • 제2절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의의·······················································4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6
      • 1. 연구 범위······························································································6
      • 2. 연구 방법······························································································8
      • 제4절 연구의 구성······················································································9
      • 제2장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11
      • 제1절 이론적 배경·····················································································11
      • 1.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 ···················································· 11
      • 2. 기술평가보증(Technology appraisal guarantee) ························ 20
      • 3. 정책금융(Policy financing) ······························································26
      • 4. 기술혁신 역량(Technology innovation competency) ················ 32
      • 5. 기업의 성과(Business Performance) ············································ 42
      • 제2절 연구 가설·························································································45
      • 1. 기술금융과 기술혁신 역량·······························································45
      • 2. 기술금융과 경영성과·········································································47
      • 3. 기술혁신 역량과 경영성과·······························································49
      • 4. 연구개발조직 수준 및 연구개발인력 규모의 조절효과·············52
      • 제3장 연구모형 ···················································································54
      • 제1절 표본 특성·························································································54
      • 제2절 표본의 추출 및 변수의 측정·······················································59
      •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62
      • 1. 기술금융·······························································································62
      • 2. 기술혁신 역량·····················································································66
      • 3. 재무적 성과·························································································71
      • 4. 비재무적 성과·····················································································74
      • 5. 조절변수·······························································································76
      • 제4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정 ··························································78
      • 제1절 확인적 요인분석·············································································79
      • 1.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79
      • 제2절 측정모델 분석·················································································87
      • 1. 측정모델분석 결과 1 ·········································································88
      • 2.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 1 ·······························································89
      • 3.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 2 ·······························································92
      • 4. 측정모델의 타당성 평가 3 ·······························································94
      • 제3절 제안모델 분석·················································································98
      • 1. 연구가설 검정·····················································································98
      • 2. 조절효과 검정·····················································································99
      • 제5장 결 론 ······················································································101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101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109
      • 참고문헌 ······························································································112
      • Abstract ······························································································122
      더보기
      • 1 송지준,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011
      • 2 김광희, 우제현, "ˈ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ˉ", 중소기업연구원, 2008
      • 3 박래수, 정재만, 윤석헌, "정책금융 선진화 방안 연구", 금융정책연구, 2014
      • 4 임형준,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술금융 세미나 발표자료, 2013
      • 5 양현봉, 홍지승, 주현, 조덕희,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 발전방안", 산업 연구원, 2001
      • 6 김상봉,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지수 산출방법론", 기술보증기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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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성형석, "중소기업 기술역량지수 산출 및 선행요인 분석", 기술보증기금, 2015
      • 16 장현주,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195-2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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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박선영(Sun-Young Park), 조만형(Man-Hyung Cho), 박현우(Hyun-Woo Park),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혁신과 기업성과의 관계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 기술혁신학회지, 9(1), 1-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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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강요셉,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KISTEP. ISSUE PAPER. 2014-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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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송홍선, 한상범, "정책금융이 혁신기업의 혁신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2011
      • 27 송혁준, 오웅락, 김이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에 미 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28(4), 65-80, 2006
      • 28 이병헌(Lee, Byung Heon), 위세안(Wi, Se Ahn), 이수욱(Lee, Soo Wook),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9(5), 157-171, 2014
      • 29 이영범,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 이 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 30 윤병섭, 하규수, 채광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 벤처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6(3), 85-107, 2011
      • 31 안병민, "주요국의 기술혁신지원제도 비교분석 연구: 기술금융시스템을 중 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 32 박정희, 신상훈,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32(1), 43-64, 2010
      • 33 정락채, 이동석, "우리나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평가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24(2), 121-143, 2008
      • 34 이석원, 이영범, 장경호, 김준기, 이민호,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 35 정락채, 이동석,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32(1), 65-87, 2010
      • 36 곽수근, 송혁준,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 영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 집, 131-14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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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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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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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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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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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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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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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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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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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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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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