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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과 분리된 근저당권, 그 배당금의 귀속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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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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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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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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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지만 양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저당권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본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근저당권의 이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분리되는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이 어떠한지,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근저당권명의인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및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혹시 피담보채권 양수인이 직접 전술한 권리들을 행사할 수는 없을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피담보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이해관계의 再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대상판결이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그렇지만 이미 배당금을 지급받을 실체적 권리를 상실한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자신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 형식적·절차적 권리까지 부정하고 있는 점은 그 결론과 이유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피고가 가장임차인으로 밝혀지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라도 배당을 통한 만족이 예정된다면, 이러한 배당금은 피담보채권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귀속될 몫이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인 배당금 채권의 귀속자 역시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피담보채권 양수인에게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하여 실체적 배당수령권을 확보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집행절차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7788, decided on October 10, 2003 debated whether the holder of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entitled to dividends in auction procedures if the transfer of secured debt has been completed, but not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Focusing on the above decision, this article examined the validity of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n the event of its temporary separation from secured debt, whether the holder of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but without secured debt can correct the dividend table through objection to dividends and receive dividends, and whether the transferee of secured debt can exercise the aforementioned rights. In addition, it reviewed whether interests can be readjusted through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n a case in which both the transferor and transferee of secured debt did not receive dividends in the dividend payout process.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not invalidated even if there is a tim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fer of secured debt and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but that a plaintiff who has lost the substantive right to receive dividends is unable to correct the dividend table through objection to dividends. The decision and its supporting reasons are appropriate in that both formal and procedural rights are not acknowledged. If the defendant is found to be a pretense tenant and receives part of the debt secured by collateral security, such dividends shall be vested in the transferee of secured debt. The dividend claim, which is the accessory right of secured debt, is also vested in the transferee of secured debt. The inconsistency between procedural and substantive rights should be minimized by granting the transfere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objection to dividends to secure the right to receive dividends, or to make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fter the end of payout against persons who have unjustly received dividen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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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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