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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에서의 소송참가 = The Intervention in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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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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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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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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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 number of shareholder’s derivative suits have been filed for the purpose of contesting the decision-making by the board of directors, not the individual director's deviance. The function of derivative suit has been strengthened as a device for checking and monitoring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ment beyond simply compensating for damages of the company. Nevertheless, it is not desirable to limit the scope or form of intervention by being bound only by the form and frame of “for the sake of the company” or “representing all shareholders”, and it shows limitations that do not properly reflect the substance in the procedure.
Looking at the foreign law or its history, a exhaustion of company's internal remedies and a examination of adequate representative, which form the core of the system in the US representative litigation, have been formalized or omitted in our legal system, so Intervention in a derivative suit is actively utilized as a supplementary measure. It is essential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If so, the company can participate on the side of the plaintiff, but since it is a right-bearing entity with independent interests, it is reasonable to independently guarantee its status in the lawsuit as a party if possible. A company could participate even for the defendant director, but considering that Article 404 of the Commercial Act specifically stipulates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the company can participate even if there is no benefit of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legal principle of the Civil Procedu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n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other shareholders in the lawsuit, but in the case of a dispute over the company's decision-making, as a major stakeholder, their participation must be actively guaranteed
Although it is not widely used in practice, it is not necessary to exclude the Intervention of independent parties depending on the type or aspect of the dispute. Therefore, referring to Article 849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it is proposed to broadly regulate participants as well as their participation types.
최근 이사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목적의 대표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회사의 손해보전을 넘어서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에 대한 견제․감시의 장치로서 대표소송의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이 경우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주주 전체를 적절히 대표하는지가 더욱 문제된다. 그럼에도 ‘회사를 위하여’ 또는 ‘주주 전체를 대표’한다는 형식과 틀에만 얽매여 참가범위나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실질을 절차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거나 그 연혁을 보아도 미국의 대표소송에서 제도의 중핵을 이루는 회사 내부절차의 소진과 대표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는 우리 법제에서는 형식화되거나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입법된 소송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긴요하다.
그렇다면, 회사는 원고 측에 참가할 수 있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권리귀속주체이므로 가급적 당사자로서 소송상 지위를 독립적으로 보장함이 타당하다. 회사는 피고이사를 위하여도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능적․실질적으로 이해하되, 상법 제404조가 특별히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규정을 둔 점을 감안하여 회사는 민사소송법 일반 법리에 따른 참가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다른 주주의 소송참가에 대하여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회사의 의사결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주요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참가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상 참가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타당하다.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분쟁의 유형이나 태양에 따라서는 독립당사자참가도 반드시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 회사법 제849조를 참조하여 참가인과 피참가인은 물론 그 참가형태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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