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및 유치권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6(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신축ㆍ분양사업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모두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분양공고 시부터 구분행위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구분등기 없이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우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함으로써 그 구분행위는 폐지된다. 다만 구분건물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함으로 구분폐지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구분행위의 폐지로 인하여 유치권자의 유치권 소멸이라는 부당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한가라는 실질적 판단과 이와 관련되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치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term sectional ownership means the ownership, the object of which is the part of the building provided for i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rticle 1 or 1-2. Article 1 Where several sections, into which one building is structurally divided, may be independently used, each section may be the object of independent ownership under this Act. Article 1-2 (Sectional Ownership of Commercial Buildings) (1) Where several parts within one building are sectioned for usage in any of the following manner, the said several pa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tioned stores) may be the object of ownership, respectively under conditions stipulated by this Act: 1. Sectioned stores shall be used as commercial facilities under Article 2 (2) 7 of the Building Act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excluding collection and delivery facilities) under subparagraph 8 of the same paragraph; 2. The total floor space used for commercial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under subparagraph 1, including sectioned sto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ercial facilities, etc.) in one building shall be not less than 1,000 square meters; 3. Marks clearly demarcating the boundaries shall be firmly installed on the floor; 4. Marks of building numbers assigned for each sectioned store shall be attached firmly. (2) Matters necessary for the boundary marks and building number mark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when partitioned ownership is worked without division registration, an act of partition will be abolished by cancelling contracts of the sale in lots and doing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real estate as one of build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