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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전면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 of Full-Scale Introduction of Commissioners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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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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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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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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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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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오를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기통제수단이 적극 활용되어
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종류로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등이 있는데, 이 중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만
이 자기통제수단으로서의 감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독립기관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
에 의한 감사보다는 독립기관인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가 제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수단으로서의 감사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감사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법에 감사위원의 임명방법, 임기, 자격, 권한, 사무국의 설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감사위원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와 외부감사제도를 정비하여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직류를 도입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audit and inspection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erformed complementall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self-regulation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o minimize interference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s to correct
their mistakes on their own. Currently, there are various types of audit and inspection on local governments in the nation such as audit and inspection of government offices by the National Assembly, audit and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 and inspection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heads, audit
and inspection by local councils, and audit and inspection in response to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Of these, only audit and inspection by local councils are the ones performed under the principle of self-regulation. However, as audit and inspection require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fairness, it is most ideal to let independent
bodies which are capable of efficient audit and inspection do the job.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audit and inspec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conducted by independent commissioners of audit and inspection rather than by local councils.
Currently, only some local governments in the nation operate the audit committee system. However, the system is being utilized in full in Japan, and the fact is thought provoking for us. Since we also need to actively utilize the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er system as a means of self-regulation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pplicable provisions regarding the commissioner system in the Local Autonomy Act as in Japan. In other words, the Local Autonomy Act should stipulate basic matters such as how to appoint the commissioners, their tenure,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and establishment of secretariat. Also, it should delegate detailed matters to its ordinance so that the commissioner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s’ situations. In addition, by improving the system of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and the external audit and inspection system, audit and inspection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erformed basically by commissioners, and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audit and inspection should be ensured by creating the series of classes of audit and inspec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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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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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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