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산물 중 비펜트린 등 3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평가 = Risk Assessment for Establishment of 32 Pesticides MRLs in Agricultural Products in 2018
저자
도정아 ( Jung-ah Do ) ; 장동은 ( Dong Eun Jang ) ; 박신민 ( Shin-min Park ) ; 조성민 ( Sung Min Cho ) ; 이한솔 ( Han Sol Lee ) ; 박지수 ( Ji-su Park ) ; 신혜선 ( Hye-sun Shin ) ; 정용현 ( Yong-hyun Jung ) ; 이강봉 ( Kangbong Lee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199(1쪽)
제공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국민이 평생 매일 섭취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유통 및 수입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 설정 산출과정 및 노출평가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위해평가는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만성독성 및 발암성, 유전독성, 생식 및 발달독성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최대무독성용량(NOAEL)을 산출하고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ADI를 설정하는 위험성 확인 및 결정단계, 작물잔류시험성적, 국민 1인 1일 평균 식품섭취량과 국민평균체중 등을 고려하여 농약의 일일노출량을 산출하는 노출평가 단계와 위해도 결정단계로 이루어진다. 위해도 결정은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농산물로부터 섭취되는 농약의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TMDI)을 환경 및 음용수를 통한 노출량 20%를 사전 고려하여 ADI 8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국내 및 수입 농산물 중 Bifenthrin, Fluazifop-butyl, Acetamiprid 등을 포함한 3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ADI 대비 TMDI를 산출하여 위해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32종 농약의 TMDI는 ADI 대비 0.19~79.72%로 평가되어 농산물 79품목에 대한 3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 및 개정되었다. 따라서, 총 32종 농약의 TMDI는 ADI 대비 TMDI 비율이 모두 80% 미만으로 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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