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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민족종교 탄압과 제주도 무극대도 사건 = Chosun Government-General's Oppression of Ethnic Religion and Mukukdaedo Incident in Jeju Island
저자
이덕일 (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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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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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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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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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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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극대도교 사건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가던 1937년에 제주도에서발생한 거대 시국사건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인물은 모두 20명이었다. 이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명은 ‘불경죄’와 ‘보안법’ 이었다. 불경죄는 일왕이 곧 폐위될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것이고, 보안법은 일제가 곧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육군·해군형법위반’이 있는데 이는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패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일제의 패전과 한국의 독립을 희구했던 독립운동 사건이었는데, 일제는 교주강승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기’ ‘강간치상’ ‘의사(醫 師)규칙 위반’ 등의 사회적 패륜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일제는 식민지 한국의 종교를 두 종류로 나누었다. 일본의 국교인 ‘신도’, ‘불교’, ‘기독교’는 종교로 분류해서 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서 관할했다. 인간해방, 민족해방, 조국독립을 희구하는 민족종교들은 ‘유사종교’로 분류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총독부 경무국에서 관할했다. 유사종교로 분류된 종교들은 모두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민족종교였다.
해방 후에도 일제가 만든 이런 종교 분류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무극대도 사건관련자들은 국가의 서훈에서 배제되었다. 교주 강승태는 6년의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일제가 석방시켜 주지 않을 정도로 요주의 인물로 관장했는데, 그를사이비 교주로 몬 총독부의 시각이 해방 후에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제주도 무극대도 사건이 1930년대 가장 치열했던 민족해방운동의 하나로 새롭게 자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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