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제도의 최근이슈와 개선방안
턴키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되어간다. 민간기술의 활용, 책임소재의 명확,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형건설회사의 사실상 수주 독점에 의한 입찰참여의 제한과 담합시비, 공사비의 적정 대가 지불 불명, 평가심사의 불공정 등의 문제도 있다. 그 간 발생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는 2012.11월부터 턴키입찰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턴키계약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의 기준들은 대형건설업체의 보호장벽의 성격이 강하고 다수의 설계가나 기술보유자, 중견 건 설업체의 규제장벽으로 되고 있다. 마련한 대책도 담합방지에 미흡하다. 턴키의 특성상 예 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지만 실시설계 심사 시 가격심사도 할 필요가 있다. 담합하여 국민의 세금을 대가 없이 가져가도 눈뜬장님이 된다. 그간 담합방지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여러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중에서 2011년 담합 으로 과징금을 3년에 3회 부과 받은 경우에 건설업면허 취소라는 삼진 아웃제도를 마련하 였는데 2014년에 들어 대부분의 대형건설업체가 면허취소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간 대형건설사들은 담합하여도 처벌받지 않아 공정한 계약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대하여도 대 책마련이 필요하다. 본고 이러한 턴키제도의 운용실태와 제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더보기It has been almost 40 years since turn-key bid system introduced in Korea public sector procurement market. Turn-key system has contributed positive effects, such as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know-how and the competitiveness of foreign construction markets. It gives also negative effects such as un 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or conceptive acts or practices by big construction compani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at no-more Turn-key system from November 2012 cause of negative aspects. Central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e Turn-key system for its positive effects. The current improvements for turn-key system however, could not effectively work to eliminate the negative issues. The procedure and bid offer conditions are available for major companies not to middle and small size ones. Penal provisions does not work to them. This paper attempt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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