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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고찰 = A study about the Illegality for the Ordinance of Fundamental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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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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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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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the subsistence economic activities of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How can the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livelihood-type economic policies be pursued more quickly? The study argues that the legal interpretation authority of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dependent. In other words, the subject and method of determining its illegality must be changed. The case of Nowon-gu, Seoul clearly shows tha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enact the ordinance. In addition,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do not refuse to be bound by centr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In the end, the legal limits of original policy implementation have arisen for local governments. This is because the legal basis was not clear. For example, resident conflicts have not been resolved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and legitimate procedures.
The study suggested the subject and method of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the new ordinance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The method of research was carried out by comparative study. The subjects of the comparative study were the Japanese city of Fukuoka. The Fukuoka case has been interpreted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this is called independent legal interpretation rights). The method was a constitutional and a higher law.
Therefore, the study emphasized that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have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administer local autonomy in a constitutional and legal way. In other words,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should secure expertise and activeness in legal ability (especially legal interpretation ability).
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계형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계형 경제정책이 어떻게 하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더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 권한의 독립 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판단 주체 및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노원구 노점관리조례 사례에 따르면, 종래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사실상 조례 제정의 가부가 결정되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해석에 구속되어 독창적인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정책의 발현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 하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 위법성 판단의 주체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일본 후쿠오카 야타이 기본조례 제정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후쿠오카시는 자주적 법해석권을 활용하여 조례의 위법성 판단을 스스로 법해석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목격되었다. 여기서 나타난 조례의 위법성 판단 방법은 헌법 합치적 해석과 상위법 합치적 해석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합헌・합법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무능력 특히, 법해석능력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 글은 정책 집행상의 신속성・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고, 입법적・법해석적 해결 방안을 구체화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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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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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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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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