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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와 낙선운동 = Fredom of electoral campaign and anti-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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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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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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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why anti-electoral campaigns(anti-campaign) are virtualyforbiden by ‘Public Oficial Election Act’ and aims to find ways to guarante ofanti-campaigns.
The anti-campaigns can act as a pre-control device for the legislature. Anti-campaignsprovide information to help voter’s choice in an environment which voters are indiferentto elections and candidates.
Despite the many positve efects of the anti-campaign is practicaly prohibited by thecurent ‘Public Oficial Election Act’ which has many limitations such as the definitonof the electoral campaign(§58), the Statutory period of the electoral campaign(§59), andthe prohibiton of pre-electionering campaigns(§254-②). Even if the general publicconducts ofline anti-campaigns in the same way as candidates' campaigns, they wil bepunished for violating ‘Public Oficial Election Act’. This is un fair.
Constiutional Court shows a pasive atitude toward the examination ofunconstiutionality of ‘Public Oficial Election Act’. And tend to to much weight for ‘fairelections’ than fredom of electoral campaign. This problem due to excesive respect forthe legislative right of lawmakers who are legislators of the Oficial Election Act anddirect legal beneficiarie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Generaly voter's politcal expresion and politcal participation are common politcalactivites as democratic citzens in the electoral proces of a society adopting arepresentative democratic politcal system.
In order to make the anti-campaign for real the prohibiton of pre-electioneringcampaigns article of ‘Public Oficial Election Act’ should boldly abolish and a numberof provisions that stipulate to much regulation for the campaign method.
Constiutional Court, which monopolizes the authority for unconstiutional reviewshould take a proactive atitude toward the excesive regulatory provisions of the PublicOficial Election Act.
이 글은 일반 국민들의 공익 목적 낙선운동이 형식적 허용․실질적 금지 상태에 놓이게된 원인을 분석하고, 낙선운동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낙선운동은 선거와 후보자 정보에 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만연한 선거환경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의기관 구성에 있어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한다. 선거에 있어 낙선운동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일반 국민이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진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따른 처벌을 받는 등 후보자 등의 당선운동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공정선거 지상주의’에 경도 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공직선거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엄격심사를 표방하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 하는 공직선거법의 포괄적 규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자이자 수규범자인 국회의원들의 입법형성권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에 따른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 표현과 정치참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일환인 낙선운동을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선거 방법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다수 조항들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또 규범통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조항에 대한 전향적판결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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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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