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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 인도청구와 생활보상과의 동시이행관계 =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between Request for Extradition and Compensation for Living in Public Servic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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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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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a public service project is a project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 the legitimacy of the project operator having strong authority in carrying out the project is admitted. However, in the process of expropriating and using land and buildings in the project district, the existing residents are inevitably in danger of losing their livelihood.
Regarding this, there may be objections such as whether there is any problem in expropriating land, etc. or obtaining sufficient compensation when acquiring it by agreement, but that is a wrong idea. Despite the fact that the Land Compensation Act also provides compensation for living, such as moving settlement money and moving expenses, the reality is that this is neglected due to the fact that the payment period or procedure is not clearly stipulated. Rather, when negotiations on compensation for living are not well negotiated, the project operator has been seeking extradition from the resident on the grounds that he/she has acquired the ownership or making a monetary claim for unfair advantage or illegal activity.
Fortunately, the Supreme Court recently changed its existing position, which had denied the mutual performance relationship, on the grounds that, in relation to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which is a representative public service project, the request for extradition of land, etc. is a private right, and compensation for living, such as a settlement fee is a public right. However, it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other public work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after reviewing the position of the latest precedents on the Urban Reorganization Act,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need for protection of residents in public works,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for living compensation such as settlement money, we explain that Article 81 (1) No. 2 was not a founding regulation, but merely a cautionary and confirmatory regulation that reconfirmed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the original request for extradition and compensation for living.
Although it has the same legal status as a public service project, recognizing the simultaneous implementation relationship in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nd rejecting the concurrent implementation relationship in other public interest projects such as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will reduce the public’s legal trust and predictability in the judiciary, thereby impairing legal stability. As a follow-up study has been conducted, due to the traditional dual legal system of public law and judicial system, the injustice of being driven to the streets without receiving a single penny from the settlement or moving expenses of residents no longer occurs.
공익사업은 공익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막강 한 권한을 가지는 것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존의 거주자들은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데 생존권 등 기본적 인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어차피 토지등을 협의취득하거나 수용재결할 때 거주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게 되는 데 무슨 문제냐는 식의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만을 한 후, 토지보상법에서 이주정착금이나 이사비와 같은 생활보상까지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지급시기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하여 왔다. 오히려 생활보 상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는 이미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 유로 거주자를 상대로 막무가내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거나 인도완료시까지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 위로 인한 금전청구를 일삼아 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대법원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인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는 사권이고 이주정착금등 생활보상청구은 공권이라는 이유로 상호 동시이행관계를 부인해 오던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는 인도청구와 생활보상과의 이행의 견련성을 인 정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원개발법 등 다른 공익사업 관계법령에서 공권과 사권에 대한 이행의 견련성의 근거가 되는 개별 규정이 없다면 여전히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관한 최신 판례의 입장을 검토한 후 공익사업에 관한 거주자의 보호 필요성과 입법취지, 이주정착금 등 생활보상에 대한 사회정책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원래 인도청구와 생활보상 사이에 존재하는 동시이행관계를 재차 확인시켜 준 주의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 다. 또한 최근 신문지상에 언급되었던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을 확대적용시킴으로써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삶의 터전을 잃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 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때에는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을 추 구함은 물론 같은 것은 같은 결과가 되도록 일관성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이라는 동일한 법 적 지위에 있음에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고 전원개발사업 등 다른 공익사업에 서는 여전히 공권과 사권 사이에 이행의 견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시이행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국민 의 사법부에 대한 법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본고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그동안 공법과 사법이라는 전통적인 이원적 법체계로 인하여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죄 밖에 없는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이 이주정착금이나 이사비 한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억울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기를...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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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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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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