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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민사판결에서 법문 인용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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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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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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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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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제국기 민사판결문(1895~1907) 중 法文이 인용된 판결들을 추출하여 법문 인용 방식과 빈도, 판결문의 논변 내에서 법문의 규범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전체 판결문 수량의 약 2%에 해당하는 80여 개의 판결문에서 사안해결규준으로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法文이 언급되고 있다. 해당 법문들은 대전회통, 대명률, 갑오개혁 이후의 법령 중에서 민사적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다. 이들 법문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 인용, 해석,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동종 사안에서 동일한 법령이 매번 인용되지 않으며, 법문의 출처와 내용이 정확히 인용되기보다는 막연히 法律, 法典, 典章, 定章, 法例, 法, 法文, 律 등으로 지칭되고 구체적인 법조문이 아니라 법원칙 또는 法理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판결례들은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문을 인용할만한 소질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기한, 절차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문이 사안의 형식적 처리 기준을 제공하고 따라서 사안 해결에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매매한, 유실물처리, 개간지의 귀속, 전당물의 처리절차, 출소기한 등에 관한 규정,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문이 인용되지 않으며 무시되기도 한다. 두 번째 유형은, 당사자의 유책한 행태나 원억 주장을 비난, 배척하기 위해 다른 평가요소들과 함께 법문이 언급되는 경우이다. 이들 사안은 동종사안 중에서 법문이 인용된 특별한 사례에 속한다. 인용된 법문의 출처와 정확성, 계쟁사건의 사실관계와의 부합성 등이 의문스러운 경우가 있으며, 법문의 내용도 사안 해결의 방향을 가리키는 정도이다. 인용된 법문은 하나의 유력한 참조기준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이며 배타적인 판단근거로서가 아니라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전체적인 시비 논변을 구성하는 일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전통법시대의 민사의 法源 및 민사재판의 성격에 관한 종래의 논의에서 예상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of the citation of the lawbook’s tex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legal argument through the court decisions referring to legal text among the civil trial documents of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Taehanchekuk). In 80 cases occupying about 2% of whole court decisions, the courts referred to certain legal texts as a relevant legal norm to resolve the concerned dispute. The texts were cited from the Old Code such as the Taejeonhuetong of the Choseon Dynasty period and newly issued laws and regulations since Gapo Year’s Reform of 1894. Though they seem to provide a certain legal standard for the relevant cases, it could hardly be said that the way of the ci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was similar to that prevailing in modern legal practice. The court did not always cite the same text in each similar cases and, in most cases, just referred to obscurely law, legal example, code, charters or Yul(律), some of which were not listed in the law book and even inconsistent with the law. They were law in a broad sense or general moral principle rather than a concrete rule. Nevertheless, most cases were settled apparently according to the intent of the cited text in general. The cases analysed in this article show that judges could have felt the specific need of mentioning the legal text in some case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cases which could be ruled upon a formal standard such as term or period, maximum interest rate, or some procedural requirement, which could play a key role in pending dispute. The other is the cases in which a certain substantial norm were occasionally referred to along with another moral standards or considerable circumstances as a ground for criticizing culpable behavior and the pretext of each or both litigants. Legal arguments and practices of those times, even if the western type of court system was partly introduced, did not go beyond them performed under the traditional ‘casuistic’ leg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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