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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 『법률론』의 법론과 법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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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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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3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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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자신의 두 저작 『국가론』과 『법률론』에서 자연법론자로서 참된 법은 자연과 일치하고,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고, 항상적이며, 영구한 옳은 이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최고법lex summa은 수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폐지될 수 없으며 이 법의 제정자는 신이라고 한다. 로마의 용어 ius는 우리의 ‘법’에 해당하고 lex는 ‘법률’에 해당한다. 그런데 키케로가 ‘영구적이고 불변적인 법’이라는 의미를 위해서 용어 lex를 사용한다. lex란 로마에서 조점관이 선택한 상서로운 徵兆 하에서 고위 정무관이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원로원의 승인하에 호민관 등의 개입이 없음을 요건으로 입법기관인 민회에서 가결한 법규범이다. 키케로의 자연법론에서 자연과 인간은 옳은 이성을 共히 갖고 있고 이 조건 하에서 자연법이 성립한다. 이 상황은 민회와 개별 시민이 lex라는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유사하며 신과의 법 동료로서 자연법에 따르는 개인의 자기결정은 lex에 의한 로마 국민의 자기결정과 성격이 유사하다. 또 정무관의 言表(legere)가 lex의 근원이듯, 신의 로고스는 자연법의 근원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lex는 또 상급의 명령 주체에 의한 명령이기도 하다. 결국 성문 실정법으로서의 lex와 최고법으로서의 lex는 유사하다. 반면, 자격부여로부터 시작된 사인 간의 지위 분배규범인 ius로 자연법을 지시하기에는 부적절했을 것이다.
더보기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tatesmen of his age, tries to formulate the concept of law in his works, “On Laws” and “On Republic”.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his viewpoint on law is intensely influenced by the ethics of the Stoics. This ethics originated from Greece inspired intensely the most renowned legal philosopher of Rome in that he could explain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law in the world only through the doctrine laden with strictly rationalistic Stoic ideas. But only partially. For other elements of his theory on law were brought about mostly by the consideration of the real circumstances of the late republic. In his work “On Laws”, however, he sticks to the theory of natural law of the Stoics. In his theory of law he terms the intended connotation of natural law lex, not ius.
In this context this paper traces the origin of the concept of Roman ius (equivalent of today’s law in general or justice) and that of lex (equivalent of today’s written law or statute), and confirms the historical fact the word ius was primarily used for refering the entitlement of the individual inhabitants of the early Rome to hold their lands. To the contrary, lex was a satute passed in people’s assembly.
To formulate his idea on natural law, it was not adequate to apply the word which meant originally the entitlement on properties. Instead lex summa (natural law) has similarities with the statute (lex) in that both are the agreement of the ruler and the ruled and the ruler ought to abide by the decisions once ag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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