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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 Stakeholders Survey Results on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lthough discussion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being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no research papers on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i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articularly at the domestic level.
In this article, we tried to confirm the position of domestic experts from a statistical point of view through a stakeholders survey on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 majority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support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o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pollu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add emphasis).” The result of this statistic prove that most of the stakeholders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legal principl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legal principle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standard stone for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convention. Considering this point, there is a great need to confirm what legal rule should be applied to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this paper, three aspects were reviewed in order to confirm the legal principles applicable to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irstly, we reviewed the documents in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which authorizes international consultation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legal documents authorized accordingly. Secondly, it was reviewed which is the more appropriate principle for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etween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High Seas in the UNCLOS. Finally, it was examined whether the review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s consistent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is uncertain when the adoption of a legal document with legal binding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will be adopted. However, as discussed in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if developing countries want to build a new legal regime that goes beyond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y using their numerical advantage, we will have to prepare a new exit strategy. As an exit strateg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cases in the history of the UNCLOS, such as the United States' refusal to ratify the UNCLOS or 21 countrie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적 수준에서 특히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연구논문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은 “상황에 따라 ‘인류공동유산’ 또는 ‘공해자유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의 결과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원칙에 대하여 크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법원칙은 국제협약에 있어서 전체 협약의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동 협약의 실행에 있어서 지침석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국제해양법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로,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협의에 권한을 부여한 UN 총회 Resolution 69/292과 이에 따라 수권을 받은 법률문서 상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UN해양법협약 상 인류공동유산과 공해자유원칙 중 무엇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더 적절한 원칙인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른 검토가 국제관습법과 합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문서의 채택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들이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양법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으로 미국의 UN해양법협약 비준 거부 내지는 21개국의 1994년 이행협정에의 불참과 같은 해양법협약 역사상의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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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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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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