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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aw Responding to the Era of COVID-19 -Focusing o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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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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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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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vid 19 circumstance, the administrative law has responded in three aspects. First, with regard to the response of Covid 19 and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the nationa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anage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an active follow-up investigation system on confirmed and suspected persons through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etc.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has been strengthened.
While systematically developing this, the central government will play a role of consistent planning, coordination, guidance, and control in the future, and the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ppropriately implement the rol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early detection and early response of infectious disease-related local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ertical two-way cooperat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Efforts must be continued to shift the paradigm to 'infection-blocking smart city' that can perform quarantine functions for the entire cit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ole of city and provinces and the limi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t health centers, and to resolve conflict among residents due to risk factors.
Second, in terms of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response to Covid 19, administrative actions were categorized, investigated and analyzed such as reporting, order, permission,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mmediat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ev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tc.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self-completed report, report requiring acception). It can be seen that reports,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mmediate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confirmed cases were used as important administrative measures, rather than European-style blockades or movement restrictions.
Third, with regard to the response of Covid 19 and the law of administrative relief, the 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oss was legislated. In this regard, we reviewed the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20 Du34049 Decided May 22, 2015, which will be the touchston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can predict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related to Covid 19.
Covid 19 circumstance is serious similar to an emergency, but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ule of law by harmonizing norms of the basic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norms of the public's well-being through diseases control with law enforcement faithful to the administrativ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K-방역은 ① 검사 ⋅ 확진(Test) → ② 역학 ⋅ 추적(Trace) → ③ 격리 ⋅ 치료(Treat)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2015년의 메르스사태가 남긴 교훈을 담고 있다. 2015년 메르스가 국 내 유입되었을 당시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지금의 확진자 역학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K-방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유럽과 같이 봉쇄나 이동 제한을 하지 않고 신고, 행정지도, 행정조사와 행정상 즉시강제 등의 행정작용의 활용을 통해 적절히 대응한 것이 긍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2020년 12월 12일 이후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늘면서 시험대에 올라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였다. 먼저 코로나 19와 행정조직법의 대응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전국화, 확진자와 의심자에 대한 질병관리청을 통한 적극적 추적조사체계 확립, 감염 병 대응에서의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향 후 중앙정부는 일관성 있는 기획과 조정, 지침, 통제 역할을 하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는 감염병 관련 지역 사업의 기획과 조정,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 역할을 적정하게 시행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직적 양방향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시 전체가 방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감염차단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도의 역할 제한과 보건소 인력 운용의 한계 극복, 위험요인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행정작용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상 신고(자기완결 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하명, 허가,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유형화하여 조사·분석하였다. K-방역의 성공비결인 유럽식의 봉쇄 나 이동 제한이 아닌, 신고,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확진자 정보공개 등이 중 요한 행정작용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접촉자 추적조사과정에서 확진자의 이동경로(동선) 정보공개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행정구제법의 대응과 관련하여 첫째, 행정상 손실보상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둘째,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시금석이 될 2015년의 메르스 관련 대법원 2015. 5. 22. 선고 2020두34049 판결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법치행정의 원칙에 충실한 법집행을 통해 방역을 통한 공공의 안녕 확보와 함께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가 규범조화를 이루어 법치주의가 한층 더 심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9 | 0.69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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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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