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66(4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Draft of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systematic regulation of dispersed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ions. For this expectation is to be realiz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rom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regulation type of general administrative actions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1)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model (Germany, Spain, United States, Japan, Taiwan), 2) general administrative act model (Netherlands, Mongolia). Republic of Korea shows uniqueness because it will entail both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general administrative act.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analyzed, following points can be found. First, both acts’ regulation scope is different.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ocuses o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whil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regulates ‘substance and procedure’ of ‘other administrative actions other than disposition like public law contract’ and ‘substance’ of ‘disposition’. Furthermor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regulates the guidelines for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Second,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omplements which is not cover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loss of power, public contract, etc.),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conjunction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procedure (criteria of sanction disposition, process of legislation, etc.).
In the future, both acts should be develop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each issue, there can be an issue which needs integrative regulation either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r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Notice to public agency is a typical example of this integrative regulation. Second,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viewed not only as ‘behavioural norm’ but also ‘judicial norm’. The density of application of judicial norm can be diverse according to each provisions i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rd, in the long ru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integrated. With this integration, priority of both act’s application will not become an issue, and systematic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law will be possible.
2020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기본법(안)」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분산적으로 규율되던 행정법이 체계적으로 규율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 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정당성의 차 원에서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외국의 법제를 보면 일반행정작용에 대한 규율방식은 크게 1) 행정절차법 모델(독일, 스 페인, 미국, 일본, 대만)과 2) 일반행정법 모델(네덜란드, 몽골)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과 일반행정법이 공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다른 특유성 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안)과 행정절차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법의 규율범위는 구분이 된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절차’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 기본법은 ‘처분 이외의 행정작용’(예를 들어 공법상 계약)에 대한 ‘실체’ 및 ‘절차’에 관해 규 율을 하고 있고, ‘처분’과 관련해서도 ‘실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본법은 입법지 침 및 해석지침 등에 대해서도 규율을 두고 있다.
둘째, 행정기본법(안)은 행정절차법의 규율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역할 을 하며(실권의 법리, 공법상 계약 등), 2) 행정기본법(안)은 행정절차법과의 결합을 통해 행 정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제재처분의 기준, 입법절차 등).
향후 양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별쟁점별로 행정기본법 과 행정절차법의 어느 한쪽으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신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단순한 행위규범의 성격만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가능 한 한 재판규범의 성격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 규범으로서의 적용밀도는 다양하게 보아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 법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양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고, 행정법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9 | 0.69 | 0.5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8 | 0.43 | 0.692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