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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정조언자 제도에 관한 연구 -구체적인 소송절차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icus Curia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procedural aspects and takeaway f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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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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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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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정조언자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나 소송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법원에 소송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법정조언자 활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정조언자 제도는 법원에 당사자들이 간과한 법적 관점이나,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판결의 파급효 등 정책적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2년에 상고심에서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변론이 열리지 않는 상고심 사건에서도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최근 들어 참고인 진술제도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도는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
법정조언자 제도는 당사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원이 판결의 파급효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이 보다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한편, 법정조언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소송절차에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 의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조언자의 이해관계도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참고인 제도가 이러한 법정조언자 제도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여 상고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참고인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고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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