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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와 죄형법정주의 = Article 178 (1) 2 of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저자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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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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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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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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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3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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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고자 자본시장법은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누락’이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 개념을 활용하여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위반시 자본시장법 벌칙규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요청된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이 검사의 기소 여부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구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구체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을 하지 않았음’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러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분배원리에도 정면으로 저촉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글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해보았다. 그 핵심적인 사항만을 다시 언급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보호법익은 기본적으로 ‘개별 투자자의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이다. 따라서 개별 요건 역시 이와 같은 보호법익과의 관련성 하에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며, 거짓인지, 다시 말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히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문서의 기재사항의 내용, 그 기재를 요구하는 취지를 살펴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있어야 한다. 중요사항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상회하는가 여부의 양적 기준(qualitative test)에 비추어 1차적으로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중요사항’인가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보호법익인 ‘시장의 기능’ 등을 왜곡시키는 정도의 행위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양적 기준만으로 획일적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이득으로 바꾸거나 이득을 손실로 바꾸는 것인지, 경영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것인지, 규제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것인지, 대출약정이나 기타 계약조건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경영자 보상에 대한 것인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시장의 기능 등을 왜곡시키는 정도인지라고 하는 충분한 평가를 거쳐 중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 내지 전환사채 인수인의 취득자금 조성경위는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효율성 등 기능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제목적과 결부시켜 보면,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업의 행위가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설정이라고 하는 시장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가 필요하다. 미국 법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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