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통행로의 주정차행위 단속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 A Juridical Study on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Act about Traffic Enforcement on Parking the Vehicles at an Angle at the Entrance and Passageway of the Apartment Comple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27-454(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아파트 단지 앞 출입구나 단지 내 통행로에 비스듬하게 주차를 하여 주민들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있을 때,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등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다.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주차방법 변경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즉,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경찰하명이나 즉시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 장소는 아파트 주민이나 택배차량 등 그들과 용무가 있는 사람 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도로교통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은 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은 일반교통방해죄라는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위 죄의 성립 여부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육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하는데, 위 장소는 이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미에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조치는 사후 형사처벌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법리적 해석방법인 역사적 해석방법, 문리적 해석방법 및 목적적 해석방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도로교통법 제정시부터 83차례에 거쳐 개정된 현행 법률까지 개념상 변화는 없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가 핵심이고, 이를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면 차단기 설치여부나 경비원에 의한 출입통제여부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이나 그들과 용무가 있는 사람이나 차량 외에는 통행이 불가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관되지 않는다. 이는 도로상태법과 도로이용법과의 관계에서는 도로이용 법인 도로교통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도로상태법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장소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처럼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소수가 다니는 장소에서 도 필요하다. 그런데 ‘도로’의 개념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처럼 해석하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조항을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할 경우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정차금지장소에 대한 규정에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하는 형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Police officer or officer in City Hall can not take any action when a driver is blocking the passage of residents’ vehicles by parking the car at an angle at the entrance of the apartment complex or on the passageway in the complex. This is because it does not fall under ‘road’ under the Road Act or the Road Traffic Act.
Police Officer may issue an order to move or change the parking method to a driver of an illegally parked vehicle. Otherwise, the police officer may move or change it himself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of the Road Traffic Act. But in order to take these measures, the place must be a ‘road’ under the Road Traffic Act. ‘Road’ in the Road Traffic Act means not only a road under the Road Act, but also an open place where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r vehicles can pass freely. However, the above place is not a place where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r vehicles can pass freely, so it is not a ‘road’ under the Road Traffic Act. And police officers cannot take the above measures, They just can apply the Criminal Law of general traffic obstruction.
Article 185 of the Criminal Law punishes “a person who damages or obstructs a land road, waterway, or bridge, or obstructs traffic in other ways” for the offense of obstructing general traffic. The criminality depends on whether the place is land road or not. Land road means a public place where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r vehicles can pass freely, so the above places do not fall under this category and cannot be punished as a general traffic obstruction crime. In the end, it can only be punished as obstruction of business in the sense that it interfered with the work of the apartment management office or security guard. However, the action that apartment residents want is to secure safe and smooth traffic at the site, not post criminal punishment.
This is why the definition of road by the Road Traffic Act must be reinterpreted. For this purpose, I used 3 interpretation methodologies, namely historic, grammatical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s found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oncept of ‘road’ in the Road Traffic Act as a place for the passage of unspecified or a large number of people or vehicles as a place where it is necessary to secure safe and smooth traffic realistically. However this leads to burden of expenses. For this reason, I propose to insert a provisoclause in the article No-Parking Zone as an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