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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의 표준화 경향과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Trend and Legal Limits of Smar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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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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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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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은 시대의 흐름과 눈부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를 강제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빈번히 논의되는 내용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계약은 코드설계(i), 코드공개(ii), 조건성취(iii)와 계약의 자동실행(iv)의 4단계 과정을 거쳐 계약의 이행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는 경제적 효율성, 거래의 투명성, 익명성과 자가집행성(self-enforcing)의 확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계약과 달리 거래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거래비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의 비용이 감소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로는 모든 계약상 권리의 무관계와 해석이나 평가를 요하는 내용들을 프로그램화 혹은 코드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소스 코드 자체의 오류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부담의 문제, 표시상의 착오 등의 문제도 상 존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계약을 통한 이행은 일반적으로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체계에 부합하는 가역적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계약 그 자체를 계약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나아가 어떠한 유형의 계약인지에 대한 논의 등이 그것 인데, 이는 결국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우리의 논의를 정리 및 분석하였으며, 지적되는 문제 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화의 경향과 스마트계약의 표준화 경향을 ISO/TC 307를 통해 소개 함으로써 향후 활발한 활용이 예상되는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Contract law is being forced to change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and the development of brilliant technology. In relation to these technological changes, recently frequently discussed content relates to “smart contracts” based on block chains. A smart contract is implemented through a four-step process: code design (i), code disclosure (ii), fulfillment of conditions (iii) and automatic execution of contracts (iv). Transactions through such smart contracts have advantages of economic efficiency, transaction transparency, anonymity and self-enforcing. Therefore, in the case of transactions through smart contracts, unlike traditional contracts, transaction efficiency is secured, thus reducing transaction costs as well as reducing dispute resolution costs.
However, with the block chain technology known so far, it is impossible to program or code all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the contents that require interpretation or evaluation. In addition,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risk burden and display errors that occur because the source code itself has the possibility of errors. Moreo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contracts through smart contracts is generally irreversible, the question of how to create a reversible situation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ere is also a fundamental discussion about the legal nature of smart contracts itself. For example, there are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 smart contract itself can be viewed as a contract under contract law, and furthermore, what type of contract it is. This means that, in the end, when a problem arises, the way to solve it has not been decided.
Accordingly, 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the discussions related to smart contracts so far, and introduces the trend of leg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smart contracts through ISO/TC 307 as a way to overcome the pointed out problems.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solving problems related to smart contracts that are expected to be actively used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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