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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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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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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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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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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7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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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은 제15부 제2절을 통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의 해석상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2016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결정 역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비록 중국이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입장표명서 등을 중국의 항변으로 간주하고 관할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검토했다. 중국-아세안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이 중국과 아세안 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1절에 따라 제15부 제2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중재재판소는 이전 판례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 제281조에 주어졌던 과도한 의미 부여를 배척했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인정과 관련하여 어떤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어떤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면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즉, 어떤 특정 분쟁에도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영토 주권 분쟁과 함께 유엔해 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부재를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와 제298조를 원용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06년 자신이 행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른 배제선언에 의존했었다. 하지만 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에 열거된 분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논란이 되었던 필리핀의 청구취지 중 대부분이 중국이 행한 배제선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자신의 관할권이 최대한 행사되는 방향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를 해석하고 적용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시 단순히 배제선언에 의존하여 소극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roduces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Article 287 admits the possibility for Annex VII Tribunals to deal with mor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UNCLOS as opposed to the ITLOS or the ICJ. This gives reason to highlight issues regarding the jurisdiction of Annex VII Tribunals.
The arbitral award with respect to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was also made by an Annex VII tribunal. Even though China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the tribunal regarded China’s position paper and relevant documents as pleas against the arguments of the Philippines, and it reviewed China’s contentions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tribunal thereby concluded as inadmissible China’s argument that because the China-ASEAN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was legally binding, Section 1 of Part XV of UNCLOS could not exclude the application of Section 2 of Part XV. Moreover, the Tribunal did not agree with the award of the Southern Bluefin Tuna Arbitration, wherein Article 281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Section 2 of Part XV.
It is also important to examine which disputes may be categorized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This is because Section 2 of Part XV of UNCLOS cannot be applied to disputes that are not characterized as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Annex VII tribunal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demonstrating that such disputes can exist in parallel with territorial disputes.
Parties to UNCLOS may invoke UNCLOS Articles 297 and 298 if they do not want Section 2 of Part XV to be applied. China strongly relied upon its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298(1). However, the Annex VII tribunal dealing with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very narrowly interpreted the scope of disputes listed in Article 298(1), causing almost all claims the Philippines included in its submissions to fall under the application of Section 2 of Part XV despite China’s declarations under Article 298(1).
The Annex VII tribunal that resolved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interpreted and applied Part XV of UNCLOS in order to maximize the exercise of its jurisdi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its declarations under Article 298(1) cannot effectively prevent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from being referred to an Annex VII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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