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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조인교육 개혁논의에 관한 고찰 = Eine Studie über die Reform der Juristenausbildung
저자
신옥주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0(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Nachdem Korea 2010 das amerikanische Juristenausbildungssystem 'Law School'eingeführt hat, zwar ist die Verbindung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im Hinsicht der Juristenausbildung abgebrochen. Doch die neuliche Reform der Juristenausbildung Deutschlands lässt uns über unser Law School - System einiges nachdenken.
2003 in Deutschland wurde durch 'das Gesetz zur Reform der Juristenausbildung vom 2001' das 'Deutsches Richtergesetz' des Bundes geändert. Als Kernpunkte der Reform sind Einführung der Zwischenprüfung, Gestalten der Schwerfächer der Universität, Globalisierung der Jristenausbildung, Anwaltorientierte Ausbildung,Betonung der Praxis im Jurastudium zu nennen. Sie wurde als erfolgreich und unabdingbar bewertet, um endsprechend der Globalisierung die Kapatität der deutschen Juristen zu erhöhen.
Noch weitere Reformdiskussion über die Juristenausbildung, die die Einführung des Bachlor/Mastersystem ins Jurastudium zielt, aus der Berücksichtigung des Bologna - Prozesses ist immer noch aktuelle Thema.
Aus der Reform der deutschen Juristenausbildung kann man einige Hinweise für koreanisch Law School nehmen. ① Es ist wichtig, die universitäre Schwerfächer auch in Staatsexamen einbezogen geprüft werden müssen. ② juristische Fachwörter in Fremdsprache müssen gefödert werden. ③ Das praxisbezogene Studium ist zu betonen. ④ Die Schlüsselqualifikation der Juristen müssen auch im Studium vermittelt werden. Aber vor allem muss man sich über die grundlegende Philosophie der Juristenausbildung den Gedanke machen. Denn durch das Jurastudium nicht nur beruftaugliche Juristen, sondern auch Menschen, die selbst die komplexe Materiellien bearbeiten können, ausgebildet werden müssen.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여 법조인교육의 측면에서는독일과의 관련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대학제도 및 법학교육은 우리나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 독일의 법조인교육의 개혁과 개혁논의는우리나라의 로스쿨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2003년 연방법관법을 개정하여 법조인교육에 일대 변혁을 꾀하였다. 그주요 내용은 중간시험(Zwischenprüfung)제도 도입 대학중점교육 과목 신설, 법률가교육의 세계화, 국제화 측면에서의 개혁, 변호사를 지향하는 교육, 대학의 수업내용에 실무 강조 등이다. 이러한 개혁은 성공적이었고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면서 독일법조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팽팽한 찬반논의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법조인교육의 개혁 논의는 대학교육의 유럽화와 관련이 있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학사/석사의 구분이 없고, 국가시험으로 종결이 되는 독일의 법학교육에 학사/석사의 이 단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졸업시험도 인정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독일의 법조인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각 로스쿨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점영역의 실효성을 위해 로스쿨 졸업 후 치루어지는 변호사시험에서 중점영역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어 교육 및 중요한 국가의 법률용어를 정확히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실무교육의 중요성이다. 넷째, 법조인교육에서 핵심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법조인교육은 반드시 직업과 연결되어야 하는 교육이지만어떤 기능인만을 만드는 직업교육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고와 통찰력을 기르며,역사, 사회, 법학, 철학적인 토대 위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인간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독일법조인 교육의 사고를 다시 한 번 깊게 새길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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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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