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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형사정책 현안과 연구과제 = Police Criminal Policy Issues and Research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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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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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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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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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사정책학과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이라는 대주제로 2023. 10. 6.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형사정책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제하였던 것을 가다듬은 것으로 엄밀한 분석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경찰의 형사정책’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자체적, 외부적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제안에 가까운 글로서 형사정책에서 경찰의 기능 확대에 대한 이런저런 두서없는 고민을 담고 있다. 글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형사정책에서 경찰의 역할 혹은 지위’를 먼저 생각했다. 형사사법의 좁은 관점에서는 범죄 확인, 범인발견, 증거수집을 포함하는 (초기) 범죄수사의 주체로서만 등장하지만,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에서는 경찰은 형사사법 단계 이전의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할 수밖에 없는 (능동적) 주체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 자체의 역할과도 관련되어 있다. 경찰은 소방과 함께 민생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체감적인 기대, 그리고 그에 비례하는 불만이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만을 가지는 국민이라도 그의 일상에서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경찰이 수행한 연구의 상당수는 방대한 구성원,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 경영학적 접근이고, 형사정책적 관심이 주로 투영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형사정책적 연구에서도 이 분야의 주된 정부부처가 다른 중앙 부처이고, 그 집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동원되는 방식이나 보니, 그 체계적 정합, 보완을 위한 연구가 주로 눈에 띄었다. 이를 분석하면서 비형사적 경찰활동에 대한 입법적 구체화, 세밀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이 연구의 후반부는 다소 시론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효과적 경찰 개입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과 다소 미래적일 수는 있지만, 지역 중심 기반의 치안이 기능할 수 있도록 치안법원의 설치, 그리고 그 효과적 개입의 도구로서 경범죄처벌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본격적 연구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구류’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소 대담한 혹은 무모한 제안을 드렸다.
This article was written as a seminar presentation at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the fall of 2023. The topic given to me was ‘Police criminal policy issues and research tasks.’ Basically, it was planned to analyze the police's criminal policy research trends and find prospects there, bu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earch was on the police's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only a few were full-fledged criminal policy topics. Therefore, we inevitably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study and focused on the role played by the police i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cy, which corresponds to criminal policy in a broad sense.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numerous policies such as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animal protection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the initial physical response and are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in case of a crime. Even if the person has completed his or her sentence and has been released, As long as there is a risk of reoffending, the management of hard offenders must also be taken care of.
From this perspective,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after review. First, the components of each crime statistics must be organically connected, centered around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so that the crime-related statistics of each institution in Korea can be utilized organically. Second, because the policies of individual government ministries alone may be in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or may conflict with other systems, a government-wide integrated criminal policy committee is established. Third, we seek ways to realize this by redefining the roles of local police and local (magistrate) courts. Fourth, in order to fulfill its original mission of maintaining public safety and order under the police's own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re-recognize 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and the Summary Judgment Act, and update them to suit today's circumstances. They said it was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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