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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압수 · 수색 영장의 시간적 · 장소적 효력 범위 검토 = Legal Review of the Temporal and Spatial Scope of Digital Evidence Search&Seizure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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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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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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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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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는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방대성 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착수 장소에서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외부로 반출되어 현장 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 처음 영장에 기재된 ‘수색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수색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수색이 영장의 장소적 효력 범위 외의 위법한 수색이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현장 외에서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 관련증거를 선별하는 것을 수색이 아닌 ‘탐색’이라고 표현함에 따라, 이 쟁점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한편 현장 외 압수의 경우 다양한 압수·수색 현장의 상황들로 인하여 종종 집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에 영장을 통해 사전적인 집행 시간의 제한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모든 이슈들을 예상하여 집행 종료 시간을 예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집행과 관련한 위법 소지가 있다면 사후적으로 개개 사안의 사정을 따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
In cases involving data storage medium, it is common for the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o begin at one location but not be completed there due to factors such as the vastness of data stored within the medium, resulting in the off-site search&seizure.
In such instances, we need to review whether such the off-site search are within the bounds of legality because it is the search beyond the place to be searched described in warrant. However, recent regulations outlined in the 「Provisions on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General Investigation Standards」 have introduced the concept of 'exploration' rather than 'search' for activities conducted off-site. This legislative distinction provides a framework for addressing this issue.
On the other hand, the off-site search and seizures presents challenges in determining a uniform termination time due to the diverse circumstances encountered in these executions. However it is not uncommon for such executions to span an extended period, consequently some warrants impose ex ante regulation on the execution time.
However, it is impossible to anticipate all the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for digital evidence. Therefore,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illegality related to the execution, it is more efficient and in line with specific justifiability to assess admissibility of evidence post facto b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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