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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과정상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흠결보충을 위한 사법권 통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리스본판결에 나타난 통합책임을 중심으로 ― = Deckung des Volkssouveränitäts- und Demokratiedefizites i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durch Gerichtskontrolle
저자
정문식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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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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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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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t Lissabon-Urteil ist vorrangig der Konzept der „Integrationsverantwortung“ zum Maßstab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Kontroll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erstarkt. Nach der Definitio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obliegt neben der Bundesregierung dem Bundestag und Bundesrat eine besondere Verantwortung, namentlich Integrationsverantwortung, im Rahmen der Mitwirkungrecht für europäische Integration, das in Deutschland innerstaatlich den Anforderungen des Art.23 Abs. 1 GG genügen muss, wenn eine Veränderung des europäischen Vertragsrechts bereits ohne Ratifikationsverfahren allein oder maßgeblich durch die Organ der Union ermöglichtet wird.
Bei der Einführung des Begriffs der Integrationsverantwortung geht es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darum, die in der Ausführung der klassischen Außenpolitik enthaltene Pflege der auswärtigen Beziehungen aufzubrechen und durch Mitwirkungsrechte anderer Instituionen zu ergänzen. Er trägt der Tatsache Rechnung, dass europäische Integrationspolitik heute nicht mehr als Gebiet der Außenpolitik, das nach den alten Regeln der klassischen Auswärtigen Gewalt von Regierung funktioniert, verstanden werden kann. Es geht also um die Umverteilung und Neuordnung politischer Macht.
Zwar bringt der Konzept der Integrationsverantwortung zum Ausdruck, dass europäisierte Innenpolitik sich gerade im Hinblick auf ihre demokratische Legitimation innerstaatlichen Maßstäbe annähern muss. Jedoch hat er vielfältige Ausprägungen, die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im Lissabon-Urteil leider nicht verdeutlicht werden. Es handelt sich bei dem Komzept der Integrationsverantwortung nicht um ein geschlossenes, sondern um ein zugleich voraussetzungsreiches und vielschichtiges Komzept.
Durch das EUZBBG nimmt der Bundestag mit der Bundesregierung die Integrationsverantwortung mehr im Primärrecht, weniger im Sekundärrecht. Durch Entscheidungen des BVerfG, wie Lissabon-Urteil sowie auch EFSF-Urteil, wird die Integrationsverantwortung des Bundestages um Budgetverantwortung erweitert, die als haushaltsrechtliche Ausprägung der Integrationsverantwortung zu verstehen ist. Doch fehlt es dem Gericht bislang an einer geschlossenen Konzeption, ist daher ihre Orientierung unsicher. Damit wird zwar die Volkssouveränitäts- und Demokratiedefizite in europäischen Integration mit der Integrationsverantwortung des Bundestages durch flankiert Gerichtskontrolle des BVerfG gedeckt, wo sich die Grenzen zieht, hängt aber von funktionaler Einordnung unter den Integrationsverantwortungsträgern. Andererseits kann solche Verrechtlichung des Politschen dem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besonders betonten Demokratiprinzip nicht föderlich sein.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리스본판결 이래로 유럽통합에 대한 헌법적 통제기준으로서 “통합책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유럽연합조약의 개정이 각 회원국의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럽연합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면, 연방정부 외에도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이 민주주의원칙과 독일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특별한 책임을 통합책임이라 일컫는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통합책임이라는 개념은 유럽연합의 정책이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회원국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방헌법재판소가 통합책임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권한으로 여겨지던 외교사무가 더 이상 정부만의 권한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 보완을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가 기능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즉, 외교사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온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다른 헌법기관의 협력권한을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사용한 통합책임은 그 밖에도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사무에 관하여 연방의회는 연방법률을 통해 연방정부와 함께 유럽연합의 제1차법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통합책임을 수행하지만, 제2차법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방헌법재판소도 리스본판결 외에 그 뒤 몇몇 판결에서 연방의회의 통합책임을 확장시켰으나, 일관된 통합책임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 유럽통합에 있어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통해 연방의회의 책임을 강제할 것이며, 그 한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통합책임을 수행하는 주체 간 기능적 관계설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만 연방헌법재판소의 통합책임 강화는 민주주의원칙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민주주의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며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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