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다단계판매 개념정의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9.2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improv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multi-level marketing under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 with a focus on redefining the concept of multi-level marketing
형태사항
ix, 289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신현윤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19123
소장기관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는 그 자체가 불법의 온상인 것으로 많은 오해를 받아 왔다.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피라미드판매 등은 외형상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이를 빙자하여 사실상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형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불법성을 띄게 된다. 법리적으로 보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는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피라미드판매 등과 거리가 먼 판매방식이다. 하지만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피라미드판매 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단계방식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포괄성과 추상성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까지 함께 매도되고 있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도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에 기초하다 보니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당국이나 법원이 다단계판매의 특성 및 피해의 이유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민 정서를 의식한 나머지 규제 강화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2012년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를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사전규제를 받게 되는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범위를 무척 확대시켰고 그로 인해 일반 판매조직도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로 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엄격한 사전규제는 필연적으로 미등록 다단계판매나 미등록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규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 태도는 과잉규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2015년 종래에는 실무상 판매원으로 보지 않았던 조직관리자도 판매원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현행 방문판매법상 후원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로 규제될 수 있는 판매조직의 범위가 더욱 더 확대되고 그로 인해 과잉규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와 같이 일부 불법 판매조직들을 규제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에 대한 개념정의가 단순하게 개정되고 규제당국이나 법원이 다단계판매의 개념요소에 대한 해석을 완화하면서 기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다단계판매 개념정의의 급격한 수정 및 확장 해석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 정의개념을 구성하는 판매원 및 판매조직 개념요소의 구체적인 개념 및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다단계판매의 개념요소의 합리적 정의 및 해석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피라미드판매로 인한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법 피라미드판매의 피해나 문제 등을 야기하지 않는 일반 판매조직에 대한 과잉 규제를 자제하며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따른 시의적절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개선방안은 다단계판매 개념정의를 통한 사전규제를 가능하면 지양하거나 최소화하고 사후·행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다단계판매 개념정의를 통한 개선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판매원의 반품권 강화와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같은 사후·행태 규제강화 방안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후원방문판매 규제의 폐지, 불법 피라미드판매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를 구별하는 기준인 미국의 옴니트리션(Omnitrition) 기준의 통일적 적용, 고의성이 없는 미등록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핵심되는 말 :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피라미드판매, 소매이익, 후원수당, 3단계, 판매원, 조직관리자, 반품권, 옴니트리션(Omnitrition), 사후·행태 규제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