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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재판과 본안재판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edings for the Return of Children and the Proceedings in Parental Responsibility Matters under the Hague Child Abdu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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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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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에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 반환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아동 반환사건과 친권ㆍ양육권에 관한 본안사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한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양자간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브뤼셀 II ter 규칙으로부터 시사를 받아 우리 법상 아동 반환사건과 본안사건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아동 반환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아동 소재지국에 있으나, 본안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아동의 종전 상거소국에 있음이 원칙이다. 국제적 아동탈취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둘째, ①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② 탈취당한 부모가 아동의 소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1년이 지나도록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에 따른 아동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반환청구를 취하한 후 새로운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 ③ 탈취당한 부모가 종전 상거소국에서 행해진 본안재판에서 패소하였고, 아동이 소재지국에 이미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 및 ④ 아동 반환청구가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4호 외의 사유를 이유로 기각된 경우로서 아동이 소재지국에 이미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에는 아동 소재지국에서 본안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갖는다.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종전 상거소국에 계속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만한 법적 이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종전 상거소국에서 선행 본안재판이 있었더라도 국제재판관할 있는 소재지국에서 후행 본안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선행 본안재판은 더 이상 소재지국에서 승인 내지 집행될 수 없다. 후행 본안재판이 현재 시점에서 아동 복리 실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소재지국에서 아동 반환청구가 기각된 후 국제재판관할 있는 종전 상거소국에서 후행 본안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소재지국은 그 후행 본안재판의 승인 내지 집행을 최대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종전 상거소국의 후행 본안재판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동 반환사건의 본안재판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as introduced proceedings for the return of children wrongfully removed or retained to secure the prompt return i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ases. However, there is only one brief artic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eding for the return of children and the proceedings in parental responsibility matter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grasp its comprehensive structure. Based on the ideas from the Brussels II ter Regulation, this thesis proposes to construct the whole litig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isputes as follows. First, the State ha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in parental matters in which the child was habitually resident immediately before the removal or retention, which contributes to preventing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Second, the State in which the child currently resides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in parental matters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f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s met: (i) the person who has the parental responsibility over the child has acquiesced in the removal or retention, (ii) the child has resided in that State for a period at least one year after the person who has the parental responsibility over the child has had or should have had knowledge of the whereabouts of the child and the child is settled in his or her new environment and no application for return had been lodged within that period, (iii) the child has resided in that State for a period at least one year since the wrongful removal or retention and is settled in his or her new environment and a decision on rights of custody that does not entail the return of the child has been given by the courts of the State where the the child was habitually resident immediately before the removal or retention, (iv) the child has resided in that State for a period at least one year since the wrongful removal or retention and is settled in his or her new environment and an application for return lodged by the person who has the parental responsibility over the child was refused on the grounds other than Article 12 (4) point (c) or (d). Third, the former decision on parental responsibility matters of the State where the child was habitually resident immediately before the removal or retention cannot be approved or executed in the State where the child currently resides if that State overruled the former decision, because the latter decision is more fit to the welfare of the child at present. Fourth, the decision on parental responsibility matters of the State where the child was habitually resident immediately before the removal or retention should be approved and executed as much as possible if that decision is made after the petition for the return of the child is refused in the State where the child currently resides, becaus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hild return cases from the misuse as a substitute of the parental responsibilit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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