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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사람은 경찰관이 될 수 없는가? = Können Menschen mit Behinderung Polizeibeamte werden? -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körperliche Vollständigkeit bei der Einstellung von Polizeivollzugsbeam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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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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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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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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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사지의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관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범인검거, 강제력 행사 등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정도의 신체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규정은 사지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신체조건을 이유로 국민을 차별을 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였다면 국가가 사실상의 장애를 유발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 규정 중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요건이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기본권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다.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평등권은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사이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높은 정도의 신체조건이 요구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의 채용에 있어 경찰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신체 조건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지의 완전성과 같이 절대적 배제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경찰직무능력이 있는지 개별적·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추가검사를 통해 지원자가 완전한 직무능력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를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서는 ‘완전한 사지’가 아닌 ‘완전한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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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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