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 = The Crime of Aggression as an International Crime of the Individu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23(21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형사재판소(ICC)로마규정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이러한 규정을 보면 ‘침략범죄’도 다른 세 가지 범죄와 함께 개인을 처벌하는 ‘개인의 국제범죄’로서 법전화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삽입시키기는 하였으나, 정의조항과 관할권행사조건을 규정한 조항을 채택하는 일은 2009년 후로 미루었다. 그 결과 ICC는 현실적으로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조항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침략범죄의 정의와, 개인의 침략범죄에 대한 처벌을 뉘른베르그재판과 동경재판을 통하여 살펴보고, 개인의 침략범죄와 국가책임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ICC에서는 왜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정하였는지, 그 원인은 단순히 절차상, 각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침략범죄’가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우선, 여러 제안들을 살펴본 결과, 국가의 ‘침략’행위를 ‘침략범죄’의 구성요소로서 개인처벌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국제범죄’로서의 ‘침략’에는 ‘개인의 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가 전제가 된다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처벌의 전제가 되는 국가의 ‘침략’의 법적행위에 대해서는 대립이 있었다. 이러한 대립은 ‘침략범죄’에 대해서 ICC에서 관할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형법의 법전화에 있어서 ‘침략범죄’의 전제인 국가의 ‘침략’ 그 자체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침략’의 인정과 정의를 둘러싼 각국간의 정치적 이해대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has jurisdiction over crime of genocide, crime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the crime of aggression. The statute shows that "the crime of aggression", like the other three crimes, has also been undergoing legislation as an "international crimes of individuals" to punish individuals. Even though "the crime of aggression" has been inserted, however, adoption of definition clause and provision to prescribe 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has been delayed after 2009. As a result, the ICC cannot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until the two provisions are introduced.
This treatise investigated the definition on the crime of aggression and punishment on individual crime of aggression through the Nuremberg trials and the Tokyo trials, and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crime of aggression and responsibility of state. In addition, the treatise investigated why the ICC prescribed such provisions to "the crime of aggression" alone, and what the reason is; whether a mere procedural difficulty of coordination of political interests of the countries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of aggression" that is different from the other crimes.
First of all, each proposal has a sameness of prescribing the "aggression" of state as a composing element and a premise of punishment of individual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re is a peculiarity that "aggression" as an "international crime of state" is a premise of "the crime of aggression" as an "individual international crime". However, there has been a dispute about legal activities of "aggression" of state which constitutes a premise of punishment of individuals. This dispute prevents the ICC from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Therefore, to make it possible for the ICC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as an "international crime of individual", it is essential to make it clear that "aggression" of state, which is a premise of "the crime of aggression" in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code, itself is the "international crime". Futhermore, it is needed to coordinate political interests on recognition and definition of "aggression" of state among countri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