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
지방정부의 적정한 예산 편성은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천 행위이며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적인 경기연정의 출발과 더불어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책무의 수행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응체제가 요청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의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2단계 심사구조 하에서 상임위원회의 시각과 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둘째, 경기도의 예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입장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위원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겸직으로 양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예산결산위원회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현행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 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개편 기준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립하였다. 첫째,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적인 구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수적 방안」과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완전한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 방안」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안의 기준 하에서 ⅰ) 현재와 같은 상임위원회(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종합심사)의 2단계 형태 심사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배분과 구조개편이 필요한가? ⅲ) 권한의 배분과 구조개편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 ⅳ) 예산안 심사 절차, 예결위원회 전문 지원조직,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권한 배분, 예결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임기, 예산결산안의 심사 주기와 형태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기도의 예산규모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예산심의를 주관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원회의 운영 사례와 일본 지방의회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운영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혁으로 가장 흔히 논의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편 방향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첫째, 현행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어지는 예산안의 2단계 심사절차에 대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절차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원 조직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셋째,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권한 배분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결산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넷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겸임여부, 임기, 선임 방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경기도 연정의 시행과 더불어 예산결산안의 심사 주기와 형태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변화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대안의 모색을 보다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혁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개혁의 방안도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재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미시적 사업조정 기능에서 거시적 재정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과 결산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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