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구제 = Provisional relief from Revocation Litigation for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decision on review
저자
정선균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5-548(34쪽)
제공처
고용계약이 전제가 되는 개별적 근로관계든 단체협약이 전제가 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든 이러한 노동법적인 분쟁은 민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민사소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를 두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 결국 노동위원회를 거쳐 제기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형식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절차적 측면에서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와 사용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실체법으로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매우 독특한 쟁송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단계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특별히 원고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가 전무하여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가면 가구제 활용이 가능한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인 집행정지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몹시 까다롭고 혹시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에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가구제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침해를 당한 국민에게 재판을 통한 적절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적절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원고가 원하는 결론이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행정소송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이를 민사소송으로 선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나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부당해고등 구제 취소소송에서는 임금지급 가처분이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근로방해금지가처분, 불이익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취소소송에서는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이나 단결권침해 방해배제 가처분, 직장폐쇄에 대한 가처분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Whether it is an individual labor relationship or a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these disputes have a civil legal nature, so they naturally fall under the realm of civil procedures. Howeve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provide quick and simple rights relief, and since the decision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ere in the nature of disposition, ultimately, lawsuits filed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ell under the Administrative Suit. Accordingly, Revocation Litigation fo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decision on review is formally an administrative suit that contests the illegality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decision,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applied. However, in reality, it has a very unique structure in which labor law is applied in that it deals with legal disputes between workers (or trade unions) and employers.
Meanwhile, under the current law, there is no system that guarantees the legal status of the plaintiff not only a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tage but also at the Administrative Suit stage. Accordingly, cases where Provisiona relief is possible when filed through a civil procedure become impossible when filed through an Administrative Suit, making the legal status of workers unstable. Additionally, it is very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which is Provisiona relief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even if the requirements are met, there is usually no benefit in applying for Suspension of Execution for disposition of refusal. And with regard to provisional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does not allow provisional disposition in Revocation Litigat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provis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refore, if a worker who has been unfairly dismissed by an employer disputes the validity of the dismissal with an Administrative Suit or files a lawsuit to confirm employee status, he or she can apply for provisional disposition. However, the reality is that if you go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file a Revocation Litigation fo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decision on review with the Administrative Suit, you cannot apply for any Provisiona relief.
Our Constitution recognizes the people's right to seek trial as one of their fundamental rights. This means that appropriate rights relief must be provided through trial to citizens whose rights have been violated, and that appropriate rights relief is provided means that the conclusion desired by the plaintiff must be reached at the desired ‘time.’ Therefore, even if an Administrative Suit is filed against an employer's unfair dismissal or unfair labor practice, Provisiona relief should be granted just as in the case of filing a Civil Procedure. Specifically, a worker or employer can apply for Suspension of Execution in Revocation Litigation fo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decision on review. Regarding Provisional Disposition, unfair dismissal relief Revocation Litigation can use Provisional Disposition for payment of wages, Provisional Disposition for preservation of worker status, Provisional Disposition for prohibition of work interference, Provisional Disposition for suspension of effect for disadvantageous disposition, etc. In unfair labor practice relief Revocation Litigation, it is possible to use provisional disposition for collective bargaining compliance, provisional disposition for exclusion of interference with violation of right to organiz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for workplace lockou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