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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관점에서 본 독일 행정소송제도의 기능 ― 특히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 = The Function of Judicial Review in Germ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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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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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9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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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r herrschende Lehre ist das koreanische System der Verwaltungsgerichtbarkeit eines subjektives System wie deutsches. Auf diese Auffassung soll mann die Dogmatik von Staathaftigkeit, Klagebefugnis, Rechtsschutz-bedürfnis im Verwaltungsgerichtbarkeit änhlich wie deutsche verstehen. Aber es gibt andere Meinungen gegen diese Auffasung in Deutschland selbst. Vor allem in der Literatur, die auf objektive Rechtsstaats-theorie beruhen, ist es als Einwand gennant, daß die Begriffe von Staathaftigkeit, Klagebefugnis, Rechtsschtuz-bedüfnis im Verwaltungsgerichtbarkeit sind zu eng. Hier wird die Einordnung und Grund des Verwaltungsrechtsschtuz-system im Grundgesetz betracht. Im einzelle werden die Artikel, die im unmittelbare Zusmmenhang mit dem Verwaltungsrechtsschtuz im Grundgesetz stehen, und Rechtsstaat oder Rechtsstaats-prinzip betracht. In diesem Stelle ist es relevant, ob das Rechtsstaats-prinzip subjektiv einzelner Rechts- und Intereesse-schtuz (subjektiv Rechtsstaats-theorie) oder allgemeine Interesse des gesamte Staats oder der Nation (objektive Rechtsstaats-theorie) aufstelle. Der Umfang der gerichtlicher Kontrolle der Verwaltung hängt davon ab. Ferner werden die Veränderungen des Umwelts um die Verwaltungsgerichtbarkeit berücksichtigt. Die Elemente sind eben die Veränderungen des Demokratie Idee, die Entwicklung der Aufgaben der Verwaltung, die andere Verstehen des Gerichtbarkeit. Damit hier letztlich möchte ich die Richtung und Notwendigkeit des weiteres Verstehen der Begriffe, Staathaftigkeit, Klagebefugnis, Rechtsschutz-bedürfnis usw. im Verwaltungsgericht, aufweisen.
더보기우리 행정소송제도는 독일 행정소송제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은 독일 행정소송제도와 비슷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 행정소송제도를 주관적 권리보호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독일내에서도 반론이 없지 않다. 특히 행정소송제도의 헌법적 위상 내지 근거와 관련하여 객관적 법치국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일 행정소송이 지나치게 좁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행정재판제도의 헌법적 위상 내지 근거를 고찰한다. 독일 행정소송제도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행정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치국가원리와 기본법 제19조 4항의 의미를 상세하게 검토한다. 독일 기본법상 행정소송제도는 직접적으로는 기본법 제95조와 제19조 제4항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독립된 타자에 의한 행정통제는 국가의 집행권능에 대한 권한의 한계설정과 법에의 기속 보장을 의미하고, 이 기능은 오늘날 주로 사법권이 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그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하는) 법치국가원리와 동시에 민주주의원리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법치국가원리를 오로지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주관적 법치국가) 또는 개인의 권리보호보다는 국가나 국민의 일반이익(allgemeine Interesse)의 실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객관적 법치국가) 행정통제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행정소송의 일차적 목적이 개인의 권리보호 인지 또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통한 국가의 전체 법질서 확보와 일반이익(allgemeine Interesse)의 실현인지를 헌법규정과 헌법원리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와 아울러 현대 행정재판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는데,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의 변화, 행정임무의 확대, 재판제도에 대한 이해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고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등 행정소송의 구체적 도그마틱적 개념에 대한 내용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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