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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肚の人·川村竹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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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寫眞·揷畵 = 1
      • 第一篇 全的印象 = 1
      • 一. 榮光輝く晴れの親任式へ = 2
      • 二. 田中內閣人事行政の新鮮味 = 3
      • 三. 三年餘半の雌伏から起ちて = 5
      • 四. よろこびの淚雨 = 8
      • 五. 彼の祝福を諷する一首 = 9
      • 六. フーヴアー大統領と川村總督 = 11
      • 七. 日米呼應して = 13
      • 八.「壺坂靈驗記」と川村總督 = 15
      • 九. 奧州鹽釜築港の神 = 17
      • 一0. 臺灣博と帝都の慈雨 = 19
      • 一一. 人類愛のスピリツト = 22
      • 一二. 偉大なる運命の寵兒 = 24
      • 一三. 祝福されたる彼の浪人振り = 26
      • 一四. 運の良い人·運の强い男 = 28
      • 一五. よき運命にめぐまれて = 29
      • 一六. 器局の雄大寬宏の肚裡 = 31
      • 一七. 米國政治の民衆化 = 33
      • 一八. 鍛冶屋の孤兒·貧乏武士の子 = 35
      • 一九. フーヴアー農園と川村女學院 = 38
      • 二0. フーヴアー夫人と川村夫人 = 40
      • 二一. 日月潭問題と臺灣 = 43
      • 二二. 日月潭の神樣? = 44
      • 二三. 新總督人氣とそのスピーチ振り = 46
      • 二四. 實行至上主義 = 48
      • 二五. スチムソン總督と川村總督 = 50
      • 二六. フーヴアー傳をささげて = 52
      • 二七. スチムソン總督とは? = 53
      • 二八. アメリカ時代來る = 56
      • 二九. 米國の極東政策 = 57
      • 三0. フーヴア氏の風丰 = 59
      • 三一. 米國の人物第一主義 = 61
      • 三二. 震災の恩人としてのフーヴア氏 = 62
      • 三三. フーヴアー氏の親日的態度 = 64
      • 三四. 勢津子妃への贈物 = 65
      • 三五. フーヴアー氏の御大典奉祝の辭 = 66
      • 三六. 一代の光榮に浴して = 67
      • 三七. 川村·プロスペリチー = 70
      • 第二篇 人氣と魅力 = 73
      • 一. 齋藤實子と川村竹治君 = 74
      • 二.「僕ア獵官運動はキライだ」 = 76
      • 三. 臺灣總督が何ンだ? = 78
      • 四.『まア上り給へ』 = 80
      • 五. 總督は何ンだといふ肚の底 = 82
      • 六. 鳶の生んだ鷹か? = 84
      • 七. 小野小町と川村竹治君 = 86
      • 八. 秋田出身名士のいろいろ = 88
      • 九. 秋田出身の大臣級人物は? = 90
      • 一0. お次ぎの番は? = 92
      • 一一. 秋田音頭と川村竹治 = 94
      • 一二. 兒玉總督以後の名總督として = 96
      • 一三. 臺灣にあこがるゝ文人墨客 = 97
      • 一四. 中村是公と夏目漱石 = 99
      • 一五. 川村總督と德富蘇峰翁 = 101
      • 一六. 川村君の大きな魅力 = 104
      • 一七. 川村君の政治的大信念 = 106
      • 一八. 東北の大西鄕と謳はれて = 107
      • 一九. 無愛嬌の大愛嬌者 = 110
      • 二0. 川村竹治のあるヒユーマニテー = 112
      • 二一. 山半大將と故池上政務總監 = 113
      • 第三篇 背景と環境 = 117
      • 一. 天下の絶勝十和田湖をバツクとして = 118
      • 二. 湖南博士と啄木と川村君 = 120
      • 三. 啄木も川村君も貧乏小學敎師 = 121
      • 四. オレの生れ故鄕は岩手だ = 122
      • 五. 東北の大自然と原敬 = 124
      • 六. 原敬と川村君の宿緣 = 125
      • 七. 故原敬の追悼會と川村君 = 127
      • 八. 人の世の秋寂し = 129
      • 九. 久原遞相と小坂鑛山 = 132
      • 一0. 南部名物金山踊 = 133
      • 一一. おゝなつかしの山よ河よ!! = 135
      • 一二. 川村君は南部系秋田縣人か? = 137
      • 一三. 原が出なけれや春が來ぬ! = 139
      • 一四. ゴルフアーに浮身を窶して = 140
      • 一五. 反川村フアンの聲 = 141
      • 一六. 超理論の實際家的ステーツマン = 144
      • 一七. 最後の人として彼は躍る = 146
      • 第四篇 略歷と小傳 = 149
      • 一. 南部支藩家老の末孫として = 150
      • 二. 貧乏士族の一男坊 = 152
      • 三. 小學敎師の鞭を執りて = 154
      • 四. 敎鞭を捨て東都遊學 = 156
      • 五. 高校入學試驗に美事パスす = 158
      • 六. 慘澹たる貧乏學生時代 = 159
      • 七. 帝國大學を出て = 162
      • 八. 帝大を了へて官場生活ヘ = 163
      • 九. クラス·メートの面々 = 164
      • 一0. 角帽姿を新調の脊廣服に代へて = 166
      • 一一. 高文試驗にパスして官場へ = 167
      • 一二. 內務省より遞信省ヘ = 169
      • 一三. 郵便局長で旭日章の四等 = 171
      • 一四. 萬國郵便會議へ使ひして = 172
      • 一五. 原敬の知遇をうけて = 173
      • 一六. 最初の警保局勤務 = 176
      • 一七. 平田新內相に敬遠されて = 178
      • 一八. 佐久間總督と議合はずして = 180
      • 一九. 最初の少壯二千石 = 181
      • 二0. 昨日の知事公今日は素浪人 = 184
      • 二一. 三度地方長官の椅子を占めて = 186
      • 二二. 縣國愛の大精神 = 188
      • 二三. 一躍して警保局長へ = 189
      • 二四. 原敬の絶對無條件信任をうけて = 191
      • 二五. 警保局長時代の一大殊勳 = 193
      • 二六. 警保局長より拓植局長官ヘ = 196
      • 二七. 內務次官より滿鐵總裁へ = 197
      • 第五篇 滿鐵外遊 = 200
      • 一. 川村竹治華やかなりし頃 = 201
      • 二. 人選難から選まれて = 202
      • 三. 大滿蒙經營開拓の重大使命 = 204
      • 四. 張作霖懷柔の怪腕 = 206
      • 五. 偉業半ばに政變來る = 208
      • 六. 江木翰長の手でバツサリ = 210
      • 七. 袂別の宴を開いて左樣なら = 212
      • 八. 八代目滿鐵總裁としての業蹟 = 214
      • 九. 一勅選として = 215
      • 一0. 再度の海外視察の旅ヘ = 216
      • 第六篇 政的運動及女學院創建 = 218
      • 一. 五人組の人として = 219
      • 二. 政變渦中に身を投じて = 221
      • 三. 政的ジレンマに陷りて = 223
      • 四. 浮竹と侮られ = 225
      • 五. 床次君と袂を分ちて = 227
      • 六. 田中總裁の下へ = 229
      • 七. 西園寺公を訪れて = 231
      • 八. 處女普選政戰の第一戰へ = 234
      • 九. 川村女學院の創建成る = 236
      • 一0. 川村文子さん = 239
      • 一一.「皇國運動」の採用 = 241
      • 一二. 民心の頹廢を救ふ道 = 243
      • 一三. 川村式敎育システムの樹立 = 245
      • 一四. 熱風薰る椰子樹の葉陰 = 247
      • 一五. 總督官邸夜半の夢 = 249
      • 一六. 總督官邸のピユーりタン·ライフ = 251
      • 一七. 四百萬臺灣島民のために = 252
      • 一八. 滿鐵總裁辭職の記念塔 = 255
      • 一九. 第一回卒業生を世に送る = 256
      • 第七篇 人物と特性 = 259
      • 一. 人氣のバロメーター = 260
      • 二. プラツトで見た川村君 = 261
      • 三. 兩手に花大みやげ = 262
      • 四. 第二世原敬か? = 265
      • 五. 臺灣の大工業化をやればそれで澤山 = 267
      • 六. 川村君の稚氣滿振り = 268
      • 七. 無邪氣にして罪なき男 = 269
      • 八. 三土は貧乏藏相·川村は貧乏總督 = 271
      • 九. 川村君の人間魂 = 274
      • 一0. 川村魂の飛躍 = 275
      • 一一. 原敬の謙讓振り = 276
      • 一二. 川村君の謙讓振り = 278
      • 一三. 物事にコセつかぬ川村君 = 281
      • 一四. 愚直なる川村君 = 282
      • 一五. 加藤の金佛川村の石佛 = 284
      • 一六. 千斤の重味 = 286
      • 一七.『オレの顔は老けて見える』 = 288
      • 一八. 顔の印象 = 290
      • 一九. 濱口のライオン·川村のタイガー = 291
      • 二0. 小詩『五虎』の詩を獻ず = 293
      • 第八篇 親分的スケール = 295
      • 一. 話上手の聽き下手 = 296
      • 二. 諄々として能く語る = 297
      • 三. 彼の頭腦と肚裡 = 300
      • 四. 兒分に花を持たせて = 301
      • 五. 兒分愛病患者か = 302
      • 六. 川村君の三羽烏 = 304
      • 七. 原敬讓りの一蓮托生主義 = 306
      • 八. 裏切者への愛の淚 = 307
      • 九. 上山前總督への情け = 308
      • 一0.『何オレさへ默つて居れば』 = 310
      • 一一. 川村雨と竹の子の山 = 312
      • 一二. 人物テストの大天才 = 314
      • 一三. 餘りに人情味がありすぎる = 316
      • 一四.『支出の大部分は冗費でサ』 = 318
      • 一五. 積極より積極への突進力 = 320
      • 一六. エキスパードより銳き拓殖眼 = 322
      • 第九篇 私的生活 = 325
      • 一. 超勇猛のゴルフアー = 326
      • 二. ゴルフの取り持つ緣の球 = 328
      • 三.『ゴルフは三度の御飯より好きだ』 = 330
      • 四. 多方面な趣味人 = 332
      • 五. これは意外な風流人 = 333
      • 六. 詩もつくれば田もつくる = 336
      • 七. 藝術境より現實境ヘ = 338
      • 八. 私的生活の人間的輪廓 = 340
      • 九. 公人のマスクを脫して = 341
      • 一0. 若きものへのアドヴアヰス = 343
      • 一一. 公私の別をハツキリと = 344
      • 一二. 公私混合を自からさけて = 345
      • 一三. 眞の心の姿を見て = 346
      • 一四. よきお父さんとして = 349
      • 一五. 奧さんにはチト甘い = 350
      • 第十篇 何處へ行く? = 353
      • 一. フーヴアーの南米訪問と川村君の南洋視察 = 354
      • 二. 南支南洋への進出計畫 = 355
      • 三. 南洋視察とその使命 = 358
      • 四. 南洋への發展策如何 = 360
      • 五. 兒玉大將の南洋眼 = 362
      • 六. 川村君と故後藤伯とを對比して = 365
      • 七. 鳴物入りギライな川村君 = 368
      • 八. 臺灣の土となるまで = 370
      • 九. 臺灣の大工業化の計畫と實行 = 372
      • 一0. 南支より南洋へ = 373
      • 一一.『やるだけのことは大いにやるツ!』 = 374
      • 一二. フーヴアー氏對川村君の仕事振り = 375
      • 一三. 政治の實務化 = 377
      • 一四. 異風同土の新說を唱へて = 379
      • 一五. 臺灣再創の一線を劃して = 381
      • 一六. 最後まで頑張れ! = 382
      • 一七. 新拓相に擬せられて? = 384
      • 一八. 川村君の拓相は最適任 = 385
      • 一九. 拓相の夢をよそに = 386
      • 二0. 川村君と山条君の人物 = 387
      • 二一. 原敬が生きて居たら? = 389
      • 二二. 瓢簞から南部駒か = 392
      • 二三. 大成途上のプロセス = 394
      • 二四. 陛下の總督として = 396
      • 二五. 川村竹治君よ! 何處ヘ行く? = 398
      • 篇外 川村君と原敬 : 本書の稿を脫して = 401
      • 一 = 402
      • 二 = 403
      • 三 = 404
      • 四 = 405
      • 五 = 406
      • 六 = 407
      • 七 = 408
      • 八 = 410
      • 九 = 411
      • 一0 = 413
      • 一一 = 414
      • 一二 = 415
      • 一三 = 416
      • 一四 = 417
      • 一五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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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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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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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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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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