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45년 ‘處遇感謝運動’과 ‘大和同盟’의 실태 =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ovement to Thank for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處遇感謝運動)’ and ‘The Dae-Wha Alliance(大和同盟)’ in 1945
저자
지승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1-336(4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정부는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조선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징병제 시행의 반대급부이자 당면한 전쟁에 식민지인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차별적ㆍ제한적인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친일파에게 ‘처우감사운동’과 ‘대화동맹’을 조직하도록 주문했다. 이들은 주로 중추원 참의ㆍ고문, 지방의회 의원 등 참정권에 민감한 집단이었고, 약 70% 정도는 조선총독부의 최대 외곽단체인 ‘國民總力朝鮮聯盟’의 간부급에 해당했다. 직업별로는 관료와 재계 인물, 변호사ㆍ의사 등 새로운 선거법의 유권자이자 입후보자가 될 사회 유력층이 다수를 점했다.
양 운동에는 1920년대부터 일관되게 ‘참정권청원운동’을 전개해 온 ‘國民協會’와 ‘甲子俱樂部’ 계열 인물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로 다년간의 숙원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처우개선의 범위와 종류에 관한 일체의 정치적 요구를 배제하고 오로지 ‘감사’와 ‘협력’의 태도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조선인 참가자들은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해 ‘內鮮一體의 진전’으로 평가했고, 징병제의 시행, 의무교육의 실시 예고와 더불어 內鮮同化의 결실로 간주했다. 그리고 조선에 부여된 참정권이 ‘과도기적 미흡과 제약’은 있으나, ‘皇民 資質’의 향상과 전쟁 협력으로 그 문호가 점점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병합에 관한 詔書」와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조서」의 이른바 ‘一視同仁’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과거 ‘국민협회’가 일본 정부에 참정권을 요구했던 논거와 일치한다.
친일파는 ‘대화동맹’을 통해 전시 협력에 노력했는데, 이로써 자신들이 바라던 국정참여의 권리와 조선 대중의 전쟁동원을 맞바꾸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At the closing stage of the Pacific War, the Japanese government promulgated the regulations to give the franchise to the people in colonies, including Chosun. The content of the franchise which was given to Chosun was discriminative and limited in that the grant of it was a compensation for the draft system, and it was adopted to mobilize the people in colonies for the immediate war.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required the pro-Japanese group to organize ‘The Movement to Thank for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處遇感謝運動)’ and ‘The Dae-Wha Alliance(大和同盟)’. They were mainly the members or advisers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governor-general(中樞院), the local assembly and sensitive to the franchise. About 70% of them were persons in executive positions of ‘The National All-out League Of Chosun(國民總力朝鮮聯盟)’, the largest auxiliary orga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he bureaucrats, the capitalists, lawyers and doctors had a large number of them when classified with the occupation and they were the upper classes to have the right to vote and become candidates by new election law.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國民協會)’ and ‘The Kap-Ja Club(甲子俱樂部)’ who consistently had developed ‘the suffrage-petition movement’ from the 1920s joined in both movements. They thought that a series of measures of Japanese government would make their long cherished desire come true. for this reason, they could develope movement by exclusive attitude ‘to thank’ and ‘to collaborate’ without mentioning ‘the political requirements’ about ‘the extent and the kinds of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at all.
The participants in Chosun evaluated the measures of Japanese government as a progress of ‘the integration of Japan and Chosun’(內鮮一體) and regarded it as a fruition of ‘the assimilation of Japan and Chosun’(內鮮同化),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the draft system and the notice of the compulsory education. They also expected that they could open the door more broadly with the improvement of ‘the nature of the imperial subject’(皇民資質) and the war-time cooperation, although the franchise which was given to Chosun had ‘the limitation and the insufficiency of the transitional period.’ Their understandings were based on the so-called ‘impartial treatment(一視同仁)’ extracted from ‘The Royal Edict on Annexation of Chosun’ and ‘The Royal Edict on Reform of Official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On the same grounds, ‘the National Association’ had petitioned Japanese government for the franchise from the 1920s.
The pro-Japanese group made efforts to collaborate with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during the war-time by organizing ‘The Dae-Wha Alliance’ and they caused the result of exchanging the war mobilization of the people in Chosun with the franchise which they desir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1 | 0.81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5 | 0.66 | 1.616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